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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선박건조 하도급인적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1768 | 부가 | 1995-10-16
[사건번호]

국심1995부1768 (1995.10.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기업 ○○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을 하도급 받아 인적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기업 대표 OOO은 청구외 OO조선으로부터 발주받은 용역을 수행하면서 청구인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94.3~7월까지 총액 115,291,900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경정조사에 의하여 위 선박임가공 용역의 일부를 청구인이 위 OO기업 OOO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인적용역대가로 위 기간동안 123,474,044원을 수령한 것(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으로 보아, 94.10.16 청구인에게 94년 1기 부가가치세 14,816,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5.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4.3.5~94.7.30까지 청구외 OO기업에 월 1,600,000원의 급료를 받기로 하고 취업한 것이며, OO기업측에서 청구인과 하도급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을 하도급사업자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지로 인적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용역수행시 근로를 제공한 청구외 OOO등 29인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OO기업의 하청업자인 청구인의 근로자로 취업하였다고 사실확인하는 점, 청구외 OOO등의 94.8.24 통영지방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 및 각서내용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해고비를 청구인이 지급할 것을 약정한 점, 청구인이 이의신청시에 임가공용역의 하도급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 책임하에 작업인부들을 채용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OO기업측에서 OO기업의 근로자인양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기장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OO기업에서 임가공하도급을 받아 사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선박건조 하도급인적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며, 영리목적의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7조 제3항에서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첫째, 청구외 OOO등 29명이 94.8.24 처분청에 사실확인 요청한 민원신청 내용에 청구외 OO기업의 하도급을 받아 사업을 하는 청구인의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되어 있는 점,

둘째, 청구외 OOO등 14인이 94.8.24 통영노동지방청에 제출한 진정서내용에 청구인이 94.8.20까지 위 진정인등에게 해고비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던 점,

셋째, 청구외 OO기업 대표 OOO의 확인서와 하도급계약서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당 업체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를 OO기업에서 직접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등을 들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용역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누락한 것으로 본 반면,

2) 청구인은 위 하도급계약서는 OO기업 OOO이 임의로 작성한 위조된 것이며, 해고비 지불각서는 당시 근로자들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하였던 것이며,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임금이나 해고비등을 지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어느 기관에 제출한 것인지와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고소장만 제시할 뿐 당초처분내용을 반증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일체없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OO기업 OOO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을 하도급 받아 인적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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