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7중4701 (2008.06.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문○○에게서 차입하여 지급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전세보증금으로 변제하였음이 나타나는 바, 동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3.23.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 증여세 198,970,110원의 부과처분은 201,01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7.30. OOO OOO OOO OOO OOOO OOO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900,000천원)에서 은행대출금(250,000천원) 등을 제외한 금액 660,642천원(취득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 10,642천원을 합함)을 청구인의 며느리인 문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3.23. 청구인에게 2004.7.30. 증여분 증여세 198,970,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8.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1차 중도금 중 69,000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은 오래 전에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OOO OOO OOO OOO OOOOOO 소재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은행의 적금 및 정기예금으로 운용한 것이고, 2차 중도금 234백만원 중 며느리 문OO으로부터의 차입금 36,010천원과 문OO이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남편 강OO의 직원이었던 임OO과 그의 처 김OO의 명의를 빌어 청구인에게 대여한 96,000천원 합계 132,010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300백만원)으로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입증되는 금액 201,01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남편 고 강OO 명의의 쟁점상가에 대해 2000~2002년 기간 중 신고한 부동산소득금액은 36,000천원으로 상속인의 지분(청구인과 자녀 3인)을 감안하면 생활비 수준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임OOO OO O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96,000천원은 임OO이 문OO의 남편 강OO의 부탁에 따라 문OO의 예금계좌에서 송금받은 금액을 청구인에게 단순히 이체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문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36,010천원은 세무조사당시나 이의신청과정에서 전혀 소명이 없었던 가족간의 거래로 중도금 지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며느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OOOOOOOO은 2006.11.27.~2007.1.23. 기간 중 청구인이 2004.7.30.취득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총취득자금 910,642천원(2004.4.23. 계약금 90,000천원, 2004.5.31. 1차 중도금 216,000천원, 2004.6.15. 2차 중도금 234,000천원, 2004.7.30. 잔금 360,000천원 및 취득세 등 부대비용 10,642천원)에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대출금 250,000천원을 차감한 660,642천원을 청구인의 며느리 문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먼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1차 중도금(2004.5.31. 216,000천원) 중 69,000천원(쟁점1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정기적금 인출액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원천은 쟁점상가에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이의신청과정에서 제시한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의 신규개설 및 해지사실이 아래 표와 같은 바, ①·②계좌는 1년 만기일 이후 다시 예치한 것이고 ③계좌는 새로 예치하였다가 쟁점아파트의 1차 중도금 지급일(2004.5.31.)에 모두 해지·출금(이자액이 포함)한 사실이 나타난다.
(OO O O)
(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제시한 OOOO(OOOO)의 고객계좌상태정보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1.14.~ 2007.11.13. 기간 중 위 ①·②·③계좌(정기적금)를 포함하여 청구인 명의의 정기적금 ·저축예금·정기예금 등 29개의 계좌(최저 400천원에서 최고 46,200천원)를 신규로 개설하였다가 만기일에 해지하는 등을 반복하여 자금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상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남편 강OO(OOOOOOOOOOO OO)이 1975.10.10. 취득한 쟁점상가(공부상 면적 :지하실 25평8홉1작, 1층 27평2작, 2층 28평9작, 3층 16평6홉5작)를 1989.11.17.부터 청구인 명의로 임대하였고 그 임대차내용은 아래와 같다(누적 월임대료가 17,110천원에 이른다는 주장임).
OOOOOO OO OOOOOO
(OO O OO)
청구인은 1974.8.1.부터 1993.4.9.까지 쟁점상가의 3층에서 거주하였고 2004.1.29. 다시 전입하였다가 2004.8.30. 쟁점아파트로 이전한 후 2007.6.13. 문OO의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등에 나타난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취득(1982.12.11. 사망한 남편이 1975.10.10. 취득)할 당시부터 동 상가의 3층에서 거주하면서 발생한 상당규모의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정기적금 등으로 운용하여 오다가, 쟁점아파트의 1차 중도금 지급일에 해지·인출한 69,000천원(쟁점1금액)으로 동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쟁점1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2차 중도금(2004.6.15. 234,000천원) 중 쟁점2금액(131,010천원)을 문OO으로부터 직접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어 차입하였다가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전액 변제한 것인데도 쟁점2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2차 중도금(2004.6.15.) 중 96,000천원을 2004.6.15. 청구인의아들 강OO의 직원이었던 임OOO OO O OOO 명의의 2개 예금계좌(각 48,000천원)를 통하여 입금받아 지급하였는 바, 동 입금액의 출처가 2004.6.14. 문OO의 계좌에서 입금받은 자금인사실인 한편, 청구인이 2005.2.21. 임OOO OOO의 2개 예금계좌로98,000천원(각 49,000천원)을 입금한 사실과 동 입금액을 2005.2.22. 임OOO OOO이 다시 문OO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전세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4.11.4. 이OO과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보증금 : 300,000천원)을 체결하고 받은 계약금 30,000천원 및 잔금 270,000천원이 2004.11.4. 및 2004.12.8.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O)에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예금계좌에서 2005.1.17. 출금된 36,010천원이 문OO에게, 2005.2.21. 출금된 49,000천원이 김OO에게, 2005.2.22. 출금된 49,000천원이 임OO에게 각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전세보증금 수령액을 문OO에 대한 차입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OOO O OOOO OO OOOO OO O,OOOOOO OO OOOOOO OOO)O
(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중 132,010천원(쟁점2금액)을 문OO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후, 쟁점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전세보증금(300,000천원)으로 문OO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이자액 포함)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청구인이 반환하여야 할 채무로서 청구인의 자금이라 할 것이어서 향후 동 보증금 반환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자금 중에서 차입금 변제에 사용한 쟁점2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