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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077 | 부가 | 2016-07-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0077 (2016. 7. 1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원시장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검찰의 조세범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 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0.24. 개업하여 네트워크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통신기지국 설비에 필요한 밧데리함체의 공급·매입과 관련하여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21매를 교부하고,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21매를,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34매(이하 위 세금계산서들을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뒤, 관련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5.5.26.∼2015.7.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0.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밧데리함체가 OOO에서 제작되어 바로 ㈜OOO에 납품된 것으로 실지거래는 OOO과 OOO간의 거래임에도 청구법인이 부품 납품업체인 OOO 및 제품 생산업체인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OOO에 공급한 거래는 중간에 끼워넣어진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제품 이동의 편리성과 경제성 때문에 중간과정을 생략한 채 OOO에서 OOO으로 운반된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제작·운반행위만을 기준으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과 정류기 및 밧데리함체를 개발하여 정류기는 OOO이 제조하여 납품하고, 제조시설이 없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매입한 부품을 제조업체인 OOO으로 직송하여 제작한 후, OOO의 검사를 받은 후 ㈜OOO로 직송하였는바,「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은 단순한 재화 수령이 아니라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이행으로서 양도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운송되었다고 하더라도「민법」상 점유개정, 간이인도 및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역시 정상적인 공급이다.

(2) 청구법인은 2011.11.13. OOO 및 OOO과 체결한 사업협력서에 OOO은 정류기를, 청구법인은 밧데리함체를 OOO으로 납품하고, OOO은 OOO 및 청구법인이 납품한 제품(정류기 및 밧데리함체)의 대금을 OOO에게 송금하며 OOO은 정류기 금액을 제외한 밧데리함체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한다라고 약정한 점, 청구법인이 밧데리함체를 OOO에 직접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OOO을 통하여 OOO에 납품하는 조건이였는 점, 실제 청구법인이 밧데리함체를 인도한 장소는 운반의 편의성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OOO을 거치지 않고 직접 OOO 등으로 인도한 점, 2011.12.21. OOO 및 OOO과 각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에 제품(밧데리함체 부품)의 인도 장소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고 기재한 점, 위 과정에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시험성적서 등 필요 서류를 발급·수취하였고 납품대금도 정상적으로 OOO 및 OOO의 법인계좌로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통신기지국에 소요되는 정류기 및 밧데리함체의 공급을 OOO이 수주하고 OOO은 OOO으로부터 정류기를, OOO으로부터는 밧데리함체를 공급받아 ㈜OOO에 납품하였음에도, ㈜OOO 출신의 안OOO 및 김OOO가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OOO, OOO 및 OOO을 중간에 끼워넣는 방법으로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OOO의 품질관리부 책임자로서 발주서 작성자로 결재란에 사인을 한 직원을 포함한 관련인들은 발주서, 거래명세표, 시험성적서 등을 세무조사 대비용으로 2015년 3월에 일괄로 작성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의 납품업체인 OOO㈜의 매입내역에는 밧데리함체와 관련된 품목이 없어 OOO㈜ 역시 일련의 가공거래에 가담한 법인인 점, 주영전자, 청구법인, OOO, OOO 및 ㈜OOO간의 밧데리함체의 납품수량을 보면 그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등은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일치시켜 금융거래를 하고, 발주서, 거래명세표, 시험성적서 등을 사후에 작성하여 실질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

(2)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은 청구법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사후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발주서, 거래명세표, 시험성적서 등을 제외하고 입출고 기록 서류, 출장기록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사업협력서 및 입금내역만으로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에게 실제 납품한 업체는 OOO이고,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거래는 가공의 거래인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3사업연도분 OOO원은 환급한 사실이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

(2) OOO세무서장이 2015.5.26.∼2015.7.31.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안OOO과 OOO의 상무 윤OOO이 2015년 3월경 분실 등의 사유로 계약서 및 발주서 등을 일괄로 재작성하였다는 사실이 안기철의 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매입처 OOO와 OOO의 매입처 OOO㈜와의 거래를 살펴보면, OOO의 상무 윤OOO이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품질관리 책임자인 반OOO에게 OOO㈜에 구매(공사)발주서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 진술할 것을 사주하였다는 사실이 관련자 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김OOO와 매입처인 OOO 상무 윤OOO이 발주서, 거래명세표 등을 주고 받은 것으로 진술한 장소가 서로 다르고,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로 서류를 폐기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진술시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여 신빙성이 없다.

(3) OOO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한 사실이 통지서(2015년 형제34974호)에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OOO, OOO 간에 체결한 사업협력서, 청구법인 및 OOO이 특허권자인 옥외 통신장비용 슬림형 정류기에 대한 특허증(발급일 2011.12.6.), OOO이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정류기 개발비OOO 내역, 특허수수료 지급내역, 청구법인이 OOO의 남OOO 이사로부터 받은 보완사항(수정된 축전지함체 설계도, 거치브라켓 등)을 OOO 대표이사 장OOO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내역 및 밧데리함체 개발·제작 경험이 없는 OOO은 청구법인의 설계도, ㈜OOO 기술규격서에 따라 제작만 하여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OOO 대표이사 장OOO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감사 안OOO, 매입처인 OOO의 소속직원이 청구법인의 발주서, 거래명세표, 시험성적서 등은 2015년 3월에 일괄로 작성되었다고 진술한 점, OOO가 실지거래 없이 OOO㈜로부터 매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였다고 OOO의 소속직원이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원시장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찰의 조세범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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