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성남시청 공무원 28명(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 2017고불항4113호로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이하 ‘이 사건 항고’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4. 28.경 이 사건 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불복방법으로 재항고만을 적시하고 재정신청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명백한 허위공문서임에도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하였고, 재항고 대상이 아닌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재항고 안내문을 보냄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재정신청 기간을 도과하게 하였으며, 재항고 안내문의 내용도 재항고가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할 수 있음에도 대검찰청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고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정신청으로 다투어야 하고 재정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은 원고의 잘못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자격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취지는 원고가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인의 소는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357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