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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1490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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