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7 2015고단19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초경부터 2015. 8. 21.경까지 경기 광주시 B 2층에 있는 ‘C’에서 방실 6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태국 국적 여성 D,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일 약 3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이미 다른 곳에서 성매매알선 행위가 단속되어 그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