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4457 | 토초 | 1996-09-10
[사건번호]
국심1994중4457 (1996.09.10)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3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98,520원의 부과처분은 90.1.1.~90.3.6.(양도자가 보유한 기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 및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