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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335 | 소득 | 2014-08-29
[청구번호]

조심 2014서1335 (2014.08.2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것에 해당하는 점,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가수금은 계상시점에 법인이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중3343 / 조심2009서2908 / 조심2012서0669

[따른결정]

조심2017중2208 / 조심2020광12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업종: 보험대리점업, 사업기간: OOO부터 OOO에서 영위하다가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OOO 같은 동 98-38 소재 주식회사 OOO에 흡수합병된 후 해산됨,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는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보험 회사로부터 수입한 보험수수료 OOO을 신고누락 하였다가 OOO.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08년 과세연도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 OOO에 대한 법인세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후인 OOO 200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금액OOO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후 OOO은 유보, OOO은 기타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가 위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였으며, OOO가 익금산입 유보 처분한 OOO 중 OOO(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은 장부상에 남아 있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서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 유보가 아닌 상여로 경정하여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수입금액 누락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과세관청의 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가수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지만, 위 시행령 단서규정은 그 대전제가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안내문을 받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유보로 수정신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수입금액 누락액은 이미 OOO의 계좌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어 있어 쟁점가수금은 사외유출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수정신고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위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설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이 건은 2008사업연도 당시의 법률 즉,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개정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계산서제출일람표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유보로 보아야지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는 없다.

더구나 과세적부심사시에도 매출누락액이 정황상으로 보아 사외유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인정한 이상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쟁점가수금은 전기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금액으로 보아 세무상으로는 가수금이 없는 것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2009사업연도에 이루어진 가수금 반제 여부와는 상관없이 유보가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08년 귀속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 OOO에 대한 법인세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후 OOO 기 신고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은 OOO가 내부사정으로 계산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추후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 나오면 수정신고하기로 하고 매출계정 대신 일단 가수금계정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매월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매출계산서를 교부한 다음 수익의 일정부분을 소속 보험설계사 등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계산서는 보험회사가 발행을 대행(역발행)하고 있는데,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상당한 금액이고, 동 금액을 보험설계사들에게 수수료를 계속 지급하기 위하여는 금융계좌에 대한 확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장부상의 잔고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시재의 불일치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매출액에 대하여 가수금계정을 사용하여 변칙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관할 세무서장의 자료통보 이후 수정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10.2.18. 개정 이전에는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받는 경우는 위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를 해석함에 있어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받는 것도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조심 2012서669, 2012.4.4., 조심 2008중3343, 2010.7.29. 등)가 다수 있고, 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위 규정을 개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청구인은 매출액을 신고누락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OOO 내부사정으로 계산서를 챙기지 못한 것일 뿐 당초부터 매출수수료가 통장에 입금되고 가수금으로 계상된 이상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법인에 유입된 것으로 상대계정을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동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이고, 가수금계정에 따르면 가수금의 입금과 반제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쟁점가수금 채무가 당초부터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2.1.11. 선고 2007두3726 판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는 OOO에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다가 OOO으로 사업장(본점)을 이전한 후 OOO 같은 동 98-38 소재 주식회사 OOO플러스에 흡수합병된 후 해산된 법인으로, 매월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매출계산서를 교부한 다음 수익의 일정부분을 소속 보험설계사 등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매출계산서는 보험회사가 발행을 대행(역발행)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부터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OOO는 2008사업연도 중 보험수수료 수입OOO을 누락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OOO 위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후 OOO은 유보, OOO은 기타로 소득처분하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는데, 위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OOO가 OOO세무서장에게 보낸 ‘법인세 수정신고자료 제출’ 내용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OOO 통보한 2008년 매출계산서 누락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 자료를 별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조사관서는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익금산입 유보 처분한 OOO 중 쟁점가수금은 장부상에 남아있는 가수금임을 확인하고, 이는 OOO의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여처분 대상으로 보아 OOO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OOO가 제출한 OOO 내역서에 의하면, 보험수수료 수입누락액을 법인통장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에 청구인은 OOO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보험수수료 수입을 매출누락한 이유는 OOO가 세무대리인에게 법인세 신고자료로 매출신고누락분에 해당하는 매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세무대리인이 통장에 OOO으로부터의 입금내역을 임시계정인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면서 당초 [(차) 보통예금 ××× / (대) 매출 ×××]로 분개하여야 함에도 계산서가 없어 우선 [(차) 보통예금 ××× / (대) 현금 ×××]으로 분개하였다가 2008사업연도 말에 장부상 현금이 부족하게 되자 [(차) 현금 ××× / (대) 가수금 ×××]으로 분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가수금에 대한 수입금액이 통장에 입금될 당시에 분개 처리한 현금출금전표를 제출하였다.

(마) OOO의 2009사업연도의 가수금계정별원장을 보면, 2008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쟁점가수금이 수시로 대표자에게 반제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바) OOO는 수정신고 당시 익금산입 유보 처분한 쟁점가수금에 대하여 OOO 장부상에 [(차) 가수금 OOO / (대)전기손익수정이익 OOO]으로 분개하여 장부상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대체전표를 제출하였고, OOO가 작성한 가수금계정별원장을 보면, 2009년 1월 전기이월 OOO, OOO 가수금 잔액이 OOO임이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수금은 사외유출된 적이 없어 유보에 해당되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매출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상대 계정에는 현금이 법인에 유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향후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에 계상하는 시점에서 동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09서2908, 2009.12.8. 등, 같은 뜻임),

OOO가 매출누락액인 쟁점가수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에 현금이 일단 법인에 유입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동 법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됨으로써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OOO가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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