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4 2014고단1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02. 02:4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대 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에 잇는 제1자유로 장항IC 2km(일산방향)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전력관계와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