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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자 B 신도인바, 2012. 11. 5.경 대전 동구 C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10.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고발인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교도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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