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07.26 2012고정6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 매매상사를 차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매매상사가 싼 것이 나왔으니 한 번 해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생활비 및 양육비가 급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매매상사를 차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매매상사 투자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