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423 (2015.06.03)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물품의 계약서 및 정산서 등에 그 단가가 미화 40달러 또는 미화 46달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저가신고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지급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 관세법 제38조의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OOO을 수입신고번호OOO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세트당 가격을 OOO부터 OOO까지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그러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물품의 실제 가격은 세트당OOO로 확인되어, 수입물품 신고가격과의 차액 OOO에 부과될 관세 OOO원을 포탈한 혐의로 OOO 청구법인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청구법인에게관세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2014.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는 OOO 브랜드로 OOO세트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OOO’에서 판매하던 중 OOO에 지급하는 수수료 및 제반 비용을 고려한 결과 국내생산으로는 홈쇼핑 판매가 어려워 OOO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대가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세트당 OOO임에도,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물품의 수입관련서류인 송품장이나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OOO 전무가 직원 교육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당사 창고에 입고할 때까지 소요된 해상운송비, 창고료, 관세 등 제세, 국내운송비 및 차입자금에 대한 이자 등을 합산한 금액이 한화 약 OOO원 상당이라고 언급한 것을 청구직원 직원이 쟁점물품의 가격이 OOO이라고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던 정산서를 잘못 제출한 것이다. 이 정산서는 말 그대로 정산서일뿐 쟁점물품에 대한 은행송금시 송금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은행 송금은 쟁점물품의 송품장 또는 계약서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정산서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국내에서 생산한 쟁점물품의 판매가격은 OOO원으로, 이를 OOO에서 생산하여 수입할 때 OOO의 마진 및 기타 비용을 감안하면 수입원가가 세트당 OOO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OOO의 생산업체인 OOO와 세트당OOO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1기분 OOO세트를 생산하여 OOO 수입된 1기분 OOO세트를 판매하던 중, OOO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판매방송이 중단됨으로써 OOO제조업체에 OOO세트에 대한 대금 OOO를 모두 지급하였음에도OOO세트는 선적대기 상태에서 수입하지 못하게 되었고 OOO세트에 대한 대금 OOO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쟁점물품은 OOO세트로서 방송시간 제한으로 방송횟수가 적어 쟁점물품의 판매가격은 세트당 OOO원 정도이나 OOO의 수수료 OOO, 방송부대비용 OOO 및 OOO를 공제하면 청구법인이 실제로 얻는 수익은 판매가격의 OOO원 정도에 불과하고, 쟁점물품은 일반적인 OOO과 같이 착용감 및 원단의 고품질로 승부하는 제품이 아니고 섹시한 디자인을 추구하여 이벤트를 강조한 제품으로 제품원가가 OOO를 구성할 수 없는 제품이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OOO라면 해상운송비, 관세 및 부가세, 국내운송비만 포함해도 OOO원에 달하여 이러한 가격으로는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없는바, 쟁점물품의 가격은 정산서상의 OOO가 아니라 당초 수입신고한 세트당 OOO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관세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가격은 세트당 OOO이고, 정산서는 말 그대로 정산서일 뿐 쟁점물품에 대한 은행 송금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송금자료는 쟁점물품의 송품장 또는 계약서를 근거로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정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기(期)의 차수별 선적일자 및 수량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일자 및 수량과 일치하고, 정산서 우측에 청구법인이 외환송금한 입금내역과 실제 송금내역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정산서 하단에는 세트당 단가를 OOO로 책정하여 총금액을 OOO로 계산하고 “금일선적완료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OOO가 “미입금상태 선적완료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합계금액 OOO는 청구법인이 정산서 우측 하단에 기재한 당발송금 합계금액과 일치한다.
또한, 1기 물량 3차 OOO세트 및 OOO에 대한 금액 OOO에 대하여는 “OOO로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시점에서(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엔트리에 대한 OOO으로 전환됨 or, OOO 판매이후 현금화시점에서 한국으로 송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정산서 내용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육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OOO 생산, 수입과 관련한 실제 사실을 기재한 것이 명백하다.
(2) 청구법인은 국내 송금은행을 통하여 쟁점물품 세트당 OOO만 지급하였고 이면결제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물품이 OOO에 수입되었다면 OOO에서 OOO까지 해상운송비 등을 포함하면 그 가격이 약 OOO원에 달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첫해는 이익보다 OOO에 진출해서 자리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방송을 잡아야 하였고, 그 다음에 매출이 늘어나면 업체신용도가 높아져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익에 대하여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최초 OOO 제작단가를 세트당 OOO로 알고 있었는데, 가격이 OOO로 되어 있어 당황스럽다’며 OOO이 보낸 메일, ‘가격보고를 잘못하여 인보이스 언더밸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수출자 측의 의견을 알려주기 바란다’며 OOO이 보낸 메일, OOO 수출자가 “세트당 OOO로 신고하고 그에 대한 관세를 내고 계신데 만약 저희에게 OOO의 L/C를 오픈하시고 저희가 OOO세트를 출고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 한국 수입서류는 OOO 꾸미게 되고 OOO 서류는 OOO로 꾸며야 됩니다.”라며 세트당 OOO를 OOO로 저가신고 할 경우 OOO은 문제가 없으나 한국에서 수입신고필증과OOO 금액의 차이가 발생되어 외국환 문제와 밀수가 발생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는 OOO이 받은 메일, 1차에서 마무런 문제가 없었으니 괜찮으리라고 보고 언더밸류를 한번 대폭적으로 시도해 보자고 제의한 OOO이 보낸 메일 등에서 쇼핑업체의 마진 등을 감안할 때 수입원가가 세트당 OOO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OOO 청구법인이 OOO 명의로 OOO을 수입한 내역을 “3기 관련 입금예정금액과 실제입금금액 비교”라는 제목의 도표로 정리하여 OOO이 보낸 이메일을 통하여 수량은 OOO세트이고 세트당 단가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단가산출내역을 생산비용OOO, 관세/해상/국내운송비용, 창고 도착가격으로 구분하고 이와 함께 한화금액도 계산되어 입금일과 예정일을 기재한 점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실제단가와 송금액을 기재한 내역으로서 청구법인은 기재내역대로 자금운영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단가는 OOO임이 명백하므로 정산서 기재금액을 실제가격으로 확정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정산서 상의 단가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성인용 영상물을 취급하는 업체로, OOO는 판권을 가지고 국내에서 영업하던 중 라이센스도 있으니 OOO을 만들면 판매가 잘 되지 않겠냐는 주변 권유로 지인을 통하여 OOO을 소개받아 별도의 사업팀을 꾸려 OOO등을 통해 수입신고번호OOO건으로 쟁점물품을 1세트당 OOO에서 OOO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하였다.
(2) 청구법인의 관세포탈혐의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내에서 생산한 자사 제품 ‘OOO’ 세트의 수입건과 관련한 관세 납부건”이란 제목으로 작성한 소명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 진행 내용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OOO브랜드의 OOO 세트를 생산하여 OOO에서 판매하였으나 OOO의 마진과 제반비용을 고려한 결과 국내생산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2010년부터 OOO에서 생산하기로 하고 기획·생산 및 한국까지의 운송은 OOO업체가 진행하되 매 모델마다 기획단계에서 샘플비용과 원단개발 비용 등을 포함한 생산대금의 OOO를 우선지급하고 생산완료시 잔금을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년 동안 총 3개의 모델 OOO세트를 수입한 바, 1기 물량은 품질불량으로 국내 A/S하였고 2기 물량은 초도물량 OOO세트를 생산하여 판매하다 국내 호응이 좋아 OOO세트를 추가로 생산하였으며, 3기 물량은 초도물량 OOO세트를 생산하려고 하였으나 OOO세트는 수입된 반면, OOO 판매문제로 OOO세트는 OOO에 재고로 남아 있어 대금을 돌려받는 협상을 하였으나 거절됨에 따라 OOO에서 철수하였다.
(나) 판매가 결정 구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패키지당 OOO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담당OOO가 런칭판매가는 OOO원대로 하고 실제판매가는 OOO원대를 권고함에 따라 OOO원에 런칭한 모델은 인터넷 등에서 OOO원에서 OOO원에, OOO원에 런칭한 모델은 OOO원에서 OOO원에 판매하였고, OOO에서도 OOO원 모델을 원플러스원으로 진행하여 실제로는 OOO원 미만에 판매되었는바, 정산결과 청구법인은 OOO과 방송제작비용을 공제하고 최종판매가의 OOO원 정도를 지급받았다.
(다) 비용지급
OOO업체와의 계약금액 OOO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실제 수입액은 OOO로서 OOO에 상당하는OOO세트는 수입하지 못하고 OOO 창고에 재고로 남아 있어 해당금액의 일부라도 상환받고자 하였으나 OOO업체의 거절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3) 처분청이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청구법인의 총 수입신고가격(관세과세가격)은 OOO이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당발송금내역을 통하여 확인한 OOO 수출자에 대한 송금액은 OOO에 지급한 OOO를 비롯하여 OOO회에 걸쳐 지급한 OOO로서 과다송금액은 OOO 상당액이다.
위 당발송금 내역 중 청구법인은 OOO은행을 통해 송금관리번호 OOO으로 OOO를 송금하면서 그 근거로 OOO 발행한 수량 OOO세트, 세트당 단가 OOO, 합계금액 OOO의 OOO와 같은 날짜에 OOO와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한 판매계약서를 첨부하였고, OOO은행을 통해 송금관리번호 OOO를 송금하면서 그 근거로 OOO 체결한 수량 OOO세트, 세트당 단가 OOO, 합계금액 OOO의 판매계약서를 첨부하였으며, OOO은행을 통하여 송금관리번호 OOO를 송금하면서 그 근거로 위 OOO 체결한 판매계약서를 첨부하였고, OOO은행을 통하여 송금관리번호 OOO를 송금하면서 그 근거로 OOO 수입내역과 세트당 단가를 OOO로 정리한 ‘OOO 정산서’를 첨부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2011.12.30.현재 ‘OOO 정산서’는 <별지>와 같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가 유효기간을 1년OOO으로 하는 수입대행계약서를 체결한 후 OOO 2회에 걸쳐 OOO 명의로 쟁점물품 OOO세트를 세트당 단가 OOO로 수입신고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OOO과 OOO 물품공급기본계약서를 체결한 후 OOO 2회에 걸쳐해외거래처 OOO으로부터 OOO세트를 세트당 OOO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4건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를 조사한 결과OOO 명의로 수입된 수입신고 2건은 청구법인이 L/C 개설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OOO 명의를 빌려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 명의로 수입된 2건은 청구법인 대표 OOO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OOO 직원의 지시를 통해 통관업무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OOO는 청구법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이 처분청의 조사시 ‘위 두 업체 명의로 수입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이 맞다’고 인정하였기에 처분청은 OOO 명의로 수입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이라고 판단하였다.
(6)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정산서 및 이메일 첨부단가(2010.6.15. 체결한 판매계약서)로 산정한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 OOO와 청구법인, OOO 명의로 송금한 금액의 합계 OOO가 비슷한 점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세트당 실제가격은 OOO임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 등의 외환송금액과 정산서상 실제금액 비교>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가격과 OOO의 수수료 및 부대비용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을 세트당 OOO로 수입할 실익이 없으므로 당초 수입신고한 세트당 OOO가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수출자에게 당발송금하면서 근거로 첨부한 계약서 등에 쟁점물품의 단가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확보한 정산서에 쟁점물품의 단가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을 정산서 상의 세트당 OOO로 보아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OOO 정산서(2011.12.30.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