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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4280 | 상증 | 2020-04-20
[청구번호]

조심 2019서4280 (2020.04.20)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6서037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2013.9.23. OOO 및 OOO로부터 각 OOO에 발행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2015.6.2. 및 2015.6.12. 이를 행사하였고, 그 전환이익에 대하여 2015.9.24. 2016.6.12. 증여분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7.8. 청구인의 2015.6.12. 증여분 증여세를 OOO으로 결정하고, OOO을 환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5.23. 이 건 신주인수권 행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증여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8.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8.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1.16. 기각결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9.5.23. 1차 경정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증여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0.30. 2차 경정청구가 1차 경정청구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충돌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국심 2006서378, 2006.9.1.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참조), 청구인은 1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기 위해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 다시 2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기 위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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