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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306 | 지방 | 2014-03-21
[사건번호]

조심2014지0306 (2014.03.2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자녀의 특수학교 진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667

[따른결정]

조심2014지08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 자 OOO와 OOO에 거주하면서 2013.8.26. 승용차(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1항(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규정에 의해 쟁점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가 쟁점자동차 취득 후 1년 내인 2013.11.4. 취학의 사유로 OOO에 세대분가함에 따라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3.11.12.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 OOO를 OOO 유치부로 입학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서류상으로만 OOO에 전출시켰으나, 현재 OOO는 청구인 및 가족과 함께 OOO에 거주하면서 OOO에 다니고 있고, 등교 및 치료 등에 실제 쟁점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단지 서류상으로 청구인과 세대분리된 것에 대하여 감면 받은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장애인이 취학을 위해서 공동명의인인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한 것은 자동차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쟁점자동차는 2014년식 OOO, 제작연월일은 2013.8.10.로 나타난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 및 OOO는 2013.8.26. 쟁점자동차를 OOO원에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의 자로서, 2013.11.4. 청구인의 세대인 OOO에서 분리하여 조부 OOO의 세대인 OOO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를 OOO 소재 OOO 전문학교인 OOO에 입학시키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주소지를 옮겼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과 함께 OOO에서 거주하면서 OOO에 통학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재학증명서(2013.11.14.) 및 OOO의 입학예정증명서(2013.11.15.)를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애인 자녀의 특수학교 진학을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주민등록표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키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애인 자녀의 특수학교 진학을 위하여 주민등록표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키지 아니한 것은 사실과 다른 신고로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비록 자녀의 특수학교 진학을 위하여 부득이 세대분가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볼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자녀의 특수학교 진학을 위한 세대 분가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지0667, 2013.10.1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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