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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출누락분으로 과세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동 매출누락액 중 일부는 해외자회사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103 | 법인 | 2014-11-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103 (2014.11.1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해외 스탁판매금액은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지법인의 법인장 명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고, 스탁판매금액이 일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여 나머지인 쟁점금액까지 대표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서 쟁점금액이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대여금임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적어도 쟁점금액이 현지법인에 유출된 것으로는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해외 현지법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 국심2005서3309

[주 문]

OOO이 2013.10.2.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2012년 귀속 대표자 상여처분 합계 OOO원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별지>와 같이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과테말라에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의류를 임가공하여 완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8년 2012년 기간 동안 해외 현지법인으로 보낸 원자재 중 제품완성 후 남은 원자재 및 원자재 부산물(이하 OOO”이라 한다)을 판매한 금액 OOO원(= 총 매출액 OOO원 -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수출면장 등에서 수출신고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액 OOO원, 이하 OOO판매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하면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10.2. 청구법인에게 2008년 2012년 귀속 대표자 상여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에 100% 출자하여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으나, 현지법인에게 임가공용역비 이외의 자금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므로 현지법인의 운영비 조달을 목적으로 OOO판매금액을 현지법인장(조OOO, 김OOO) 명의의 현지 은행계좌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OOO판매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인정하나, OOO판매금액 OOO원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 윤OOO에게 전달되었거나 현지에서 윤OOO가 사용한 금액 등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현지법인과 협력업체에 대한 대여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유보로 소득처분하거나 해외 현지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OOO판매금액은 현지법인장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재경팀에서 관리하고 있어 동 은행계좌는 윤OOO가 아닌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윤OOO에게 사외유출한 후 윤OOO가 현지법인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은 유보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판매금액에 대해 현지법인 등에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근거자료는 대여금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내부관리용 자료에 불과하며, 설령 쟁점금액이 현지법인 등에 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현지법인의 회계처리내역과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대표자 개인목적이 아닌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현지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해외법인 등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익금계상 시점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오히려, 청구법인이 해외매출누락액을 관리하는 현지법인장의 계좌금액 중 일부는 현지법인 등에 대여한 후 회수하고 잔액이 상당할 경우에는 대표자 윤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여금 등 내부관리문서는 청구법인에서 이미 사외유출된 금액을 법인 경리의 일부로서 관리한 것이 아니고 대표자의 사적경비를 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의 OOO판매금액은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현지법인장의 계좌로 입금되어 이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점, 부외계좌를 이용하면서 이 중 상당금액을 현지법인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다시 반환받아 일정금액은 대표자 개인이 사용하는 등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사외유출되어 계속 사용된 점, 일시적으로 대여금 형태로 관리되더라도 법인의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종국적으로는 대표자 개인이 사용할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법인의 사외로 유출되었고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해외 OOO판매금액을 매출누락분으로 과세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동 금액 중 일부는 해외자회사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과정에서 윤OOO는 청구법인이 2008 ~ 2012사업연도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베트남 및 과테말라 현지법인이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면서 오더취소·변경, 염색 불량 등의 사유로 발생된 OOO을 국외에 판매하고, OOO원 상당의 OOO판매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국외판매 재고자산(OOO) 매출누락 집계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판매금액을 현지법인장의 명의로 인도네시아 달러화·루피화, 베트남 동화 등 3개의 은행계좌로 입·출금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재경팀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은행계좌들의 입·출금내역, OOO판매금액 중 대여금인 쟁점금액내역,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다(과테말라 판매분은 법인의 내부서류가 아닌 윤OOO의 개인메일을 조사하여 적출한 것으로 전액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을 인정함).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청구법인의 OOO판매내역,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천원)

OOO

(4)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의 원천은 OOO판매금액(매출누락액)만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신고분(OOO원)이 일부 포함되어 2012년의 경우 매출누락액은 OOO원인데 비해 대여금이 OOO원으로 OOO원 만큼 과대하게 산정되어 있다는 의견이다.

(단위 : 백만원)

OOO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전년도의 매출누락액을 현년도에 대여한 것이 있으므로 과대계상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액은 실제 은행계좌에서 출금되고 차용증이 있는 부분만 계상하여 현지법인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정확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 쟁점금액내역, 차용증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은 2008년~2012년 기간 동안 OOO판매금액 OOO원을 현지법인장 조OOO와 김OOO 명의의 은행계좌 3개에 입금하였고, 이 중 OOO원을 출금하여 윤OOO에게 전달되거나 사적경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인 OOO원(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이 현지법인과 협력업체에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이 윤OOO에게 귀속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쟁점금액 내역>

□ 쟁점금액 OOO원(인도네시아·베트남)

○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등 :OOO원

- 현지법인(OOO인도네시아) :OOO원

- 협력법인 : OOO원

·OOO :OOO원

·OOO : OOO원

· OOO : OOO원

○ 베트남 협지법인 등 : OOO원

- 현지법인 : OOO원

- 협력법인 : OOO원

· OOO : OOO

· OOO : OOO원

(6)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4.7.1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해외 OOO매출대금은 현지법인장 명의의 은행계좌로 청구법인의 경리팀에서 관리해 오고 있는바, 윤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한 OOO원도 일부는 불가피하게 해외 현지법인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공식적인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없으며, 나머지인 쟁점금액 OOO원은 청구법인이 현지법인과 그 협력업체들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하고 관리해 온 사실이 내부서류인 OOO판매내역, 계좌입·출금내역, 차용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가 아닌 유보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매출누락과 관련된 자금이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외에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 2005서1367, 2005.8.30.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해외 OOO판매금액은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지법인의 법인장 명의 계좌로 바로 입금된 점, OOO판매금액이 일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여 나머지인 쟁점금액까지 대표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서 쟁점금액이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대여금임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적어도 쟁점금액이 현지법인에 유출된 것으로는 보이는 점,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단순 수입금액누락분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이 아니어서 출자의 증가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고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인 점(국심 2005서3309, 2005.12.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해외 현지법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경정 명세

(단위: 원)

*( )금액은 국내 매출신고 누락분 포함금액임

(주1)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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