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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52632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06,406 원 및 그중 40,253,492원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 채무자' 는 각각 ‘ 원고’, ' 피고' 로 고친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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