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26 2015가단140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97. 4. 18.자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97. 4. 18.자 취득시효...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