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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26 2015가단140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97. 4. 18.자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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