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7노10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권한 없이 사 전자기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피해금액 중 4,0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가 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