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1088 (2006.05.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취득주택자금으로 310,000천원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바, 양도대금 전액을 청구인이 취득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12.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51,248,330원, 2003년 귀속 증여세 10,262,400원, 2003년 귀속 증여세 1,930,950원, 2003년 귀속 증여세 12,376,900원 및 2004년 귀속 증여세 17,400,22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김OO로부터 2003.11.11.에 10,000천원, 2003.11.12.에 35,000천원, 2003.11.27.에 80,000천원, 2003.12.12.에 185,000천원 합계 310,0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 김OO가 양도한 OOOOO OOO OOO OOOOO OOOOOOO OOO O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OOOOO OOO OOO OOOO 및 OOOOO OOO OOO OOOOOOOO에 소재한 주택(이하 “취득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 조사중 양도대금 450,000천원 전액을 청구인이 취득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12.7 청구인에게 증여세 93,218,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김OO 명의의 양도주택 양도대금중 382,659천원(이하 “계좌이체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그 중 310,000천원을 청구인 명의의 취득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바가 있으나,
청구인은 취득주택에 소요되는 자금을 김OO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하였다가 이후 김OO의 계좌로 310,000천원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되고 계좌이체금액중 나머지 금액은 연로한 모의 병원비 등 봉양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양도대금 전액 450,000천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설사, 청구인이 차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이 취득주택의 자금으로 사용한 310,000천원만 증여로 보아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모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취득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및 상환금융증빙은 조사시점 이후에 작성된 증빙으로서 신뢰하기 어려운 증빙이고 청구인은 위 증빙외에 차용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대금 450,000천원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모(母) 명의의 주택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주택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김OO 명의의 양도주택 양도대금은450,000천원이고 동 양도대금 450,000천원 전액이 청구인의 취득주택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조사복명서에 다음 <표1>과 같이 양도주택의 양도대금이 450,000천원이고 양도주택의 취득자인 김OO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양도금액은 증여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양도대금 450,000천원 전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다른 구체적인 조사나 증빙은 없다.
<표1>
(단위 : 천원)
(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435,000천원)는 사후에 임의작성된 것으로서 이자지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 자료로 판단되므로 450,000천원을 증여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 또한 이 건 심판청구시 의견진술을 하면서 동 차용증서는 청구인도 모르게 대리인이 제출하였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대금중 취득에 사용된 자금내역표 및 청구인의 OO은행통장사본(OOOOOOOOOOOOOOOO)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취득자 김정환과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382,659천원을 송금받아 취득주택의 양도자인 김OO에게 310,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송금액중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모가 자신의 치료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단위 : 천원)
(5) 청구인은 청구인이 모로부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310,000천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융증빙을 보면, ‘황OO 명의의 OOOOO(OOOO OOOOOOOOOOOOOOOO)에서 2005.9.9. 190,000천원을 인출하여 김OO 명의의 정기예탁금신규로 처리하고, 황OO이 2005.9.6. 120,000천원을 김OO의 OO은행(OOOO OOOOOOOOOOOOOOOO) 계좌로 입금’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모 김OO와의 자금거래는 소비대차이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는 처분청의 의견에서 본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모에게 상환하였다는 310,000천원 또한 이 건 증여세 소명을 위하여 만든 자료로 보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전액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증여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증빙이 없고, 양도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청구인의 계좌를 보면 양도대금중 382,659천원이 입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취득주택 자금으로 310,000천원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가액은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송금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310,000천원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