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관0108 (2009.12.16)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통신 등의 산업분야에서 컴퓨터디자인(CAD), 지리정보(GIS), 도면, 사진 등을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는 잉크젯방식 인쇄기로 분류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4.12.부터 2006.5.30.까지 싱가포르 O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 OOOO, OO OOOOOO OO)로부터 수입한 ‘에이치피 디자인젯 프린터’(HP Designjet Printer, 규격 :C6074B 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신고번호 : 12721-06-0006035호 외 8건)하면서 HSK 8443.51-9000호(기본관세율 8%)의 “잉크제트 방식 인쇄기”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2008.4.11.~2008.4.29.쟁점물품은 HSK 8471.60-2013호(양허관세율 0%)의 “잉크젯 프린터”에 분류되는 물품을 잘못 신고한 것이라며관세 등 OO,OOO,OOO원을 감액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8.6.9.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08.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어 대형의 문서, 도면 등을 출력하는 잉크젯 프린터이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는 잉크젯 프린터가 분류되는 HSK 8471.60-2013호에 분류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건축, 엔지니어링,건설 및 기계 설계,지리정보시스템(GIS), 출력서비스 제공업체, 그래픽디자이너, 전문적인 대형 프린터 사용자 등을 위한광범위한 분야에서대형의 대량출력작업에적합하도록 설계되어일반 사무용의 범주를넘어다양한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로서,비록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기계라고 하더라도,자료처리 이외의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해당 호에 분류되므로쟁점물품은HSK 8443.51-9000호에분류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잉크제트 방식의 인쇄기로 보아 HSK 8443.5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71.60-2013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이하 생략)
(2) 관세율표(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H S K | 품 명 | 관세율 | |||
8443 | 인쇄용의 활자·블록·플레이트·실린더 및 제8442호의 기타 인쇄용 부분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제8471호의 것을 제외한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 및 인쇄보조용 기계 | ||||
51 | 잉크제트방식 인쇄기 | ||||
10 | 00 | 반도체제조용의 것 | |||
90 | 00 | 기타 | 기본 8% | ||
8471 | 자동자료처리기기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 ||||
60 |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동일하우징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 ||||
20 | 출력장치 | ||||
20 | 13 | 잉크젯 프린터 | 양허 0% |
(가) 제16부
주 :
1.·2. (생 략)
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이하 생략)
(나) 제84류
주 :
1. (생 략)
2. (중 략)
제8424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잉크제트 방식 인쇄기(제8443호 또는 제8471호)
3.·4. (생 략)
5. 가. (생 략)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항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다.·라. (생 략)
마.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 (이하 생략)
(다) 관세율표 해설서(2006.12.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류
제8443호 - 인쇄용의 활자·블록·플레이트·실린더 및 제8442호의 기타 인쇄용 부분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제8471호의 것을 제외한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 및 인쇄보조용 기계
(I) 인쇄기계
(A)~(C) (기재 생략)
(D) 잉크제트 방식 인쇄기
이 기계는 잉크방울이 도트 매트릭스를 통과하여 분사됨으로서 원하는 문자를 종이 위에 나타낸다. (이하 생략)
제8471호 -자동자료처리기기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I)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중 략)
이와 같은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분리하여 제시한 경우의 구성단위기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렇지만 이 호에는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기들은 각각 그 기능에 적합한 호에 분류되고,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으면 여타 호에 분류된다(이 류 총설 part(E) 참조).
(A)~(C) (기재 생략)
(D)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이 호에는 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도 포함된다. (중 략) 기기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고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일부로 간주한다.
(a)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b)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
(c) 기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단위기기가 자료처리이외의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기능에 적합한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제84류 주5의 마항 참조) (중 략)
제84류 주5의 라항에 따라 상기 (b) 및 (c)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키보드·X-Y코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처리 시스템의 구성기기로 분류한다.
그러나, 상기조항은 제84류 주5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하므로 주5 나항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5 마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자동자료처리 기계와 결합하여 작동하지만, 기술적 성능과 특별한 응용성을 지니며(특히 크기면에서), 인쇄와 그래픽 업계(예 : 프레스 작업전(前) 색상 시험쇄(Colour proofs)의 생산)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잉크제트 인쇄기계는 그 특성에 따라 제8443호에 분류할 수 있는 특정한 기능을 보유한 기계로 간주하여야 한다.
(중 략)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만이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있다.
(ⅰ)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할 것
(ⅱ) 제84류 주5 가항과 나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것
(ⅲ) 제84류 주5 마항에 의해 다른 호로 분류되지 않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4.12.부터 2006.5.30.까지 수출자로부터 수입한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HSK 8443.51-9000호의 “잉크제트 방식 인쇄기”로수입신고한 후,2008.4.11.~2008.4.29.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어 대형의 문서, 그림 등을 출력하는 잉크젯 프린터이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잉크젯 프린터”가 분류되는 HSK 8471.60-2013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잘못 신고한 것이라며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6.9.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 및 청구법인측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네트워크, 유에스비(USB) 또는 병렬접속(Parallel) 등으로 연결하여 노즐을 통해 잉크를 분사하는 잉크젯 방식으로, 일반 프린터용지 뿐만 아니라 비닐, 필름, 배너(Banner) 등 다양한 인쇄매체에 문자, 도면, 광고 이미지, 사진 등을 작은 크기부터 큰 크기(Large Format, C6074B 모델의 경우 인쇄폭 1,189㎜까지 가능)까지 인쇄가 가능한 기계로, 일반적인 사무처리용의 프린터로 사용되기보다는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통신 등의 산업분야에서 컴퓨터디자인(CAD), 지리정보(GIS), 도면, 사진 등을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확인된다.
(3)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되고,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는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1호에서는 “자동자료처리 기계와 결합하여 작동하지만, 기술적 성능과 특별한 응용성을 지니며(특히 크기 면에서), 인쇄와 그래픽 업계〔예 : 프레스 작업 전(前) 색상 시험쇄(Colour proofs)의 생산〕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잉크제트 인쇄기계는 그 특성에 따라 제8443호에 분류할 수 있는 특정한 기능을 보유한 기계로 간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자동자료처리기계와 네트워크, 유에스비(USB) 또는 병렬접속(Parallel)등으로 연결하여 노즐을 통해 잉크를 분사하는 잉크젯 방식으로, 일반 프린터용지 뿐만 아니라 비닐, 필름, 배너(Banner) 등 다양한 인쇄매체에 문자, 도면, 광고 이미지, 사진 등을 작은 크기부터 큰 크기까지 인쇄가 가능하여, 일반적인 사무처리용의 프린터로 사용되기보다는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통신 등의 산업분야에서 컴퓨터디자인(CAD), 지리정보(GIS), 도면, 사진 등을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인바,특정 산업분야에서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HSK 제8443. 51-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관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였다며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2월 16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종 성
배석조세심판관 백 종 한
최 대 욱
장 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