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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803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H에 있는 I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장애인 J, K, L, M, N은 위 문화센터의 상시 근로 자로 고용되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81에 있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부산지사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장애인들을 상시 근로 자로 고용하고 있으니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여 16,135,000원 상당의 고용 장려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공단이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3. 1. 경 위 문화센터에서 근로 자란에 “ 성명: M, 주민등록번호: O”, 취업조건 임 금란에 “780,000 원”, 근로 기간 란에 “2013. 1. 2. ~ 2014. 12. 31.” 이라고 기재한 후 M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M 명의의 근로 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M, J 명의의 근로 계약서 4 부를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은 2014. 11. 13.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부산지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단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M, J 명의의 근로 계약서 4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H에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인 P( 이하 “P ”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3. 2. 1. 경 P에서 L이 Q에게 2013. 2. 1. 09:00 경부터 16:00 경까지 활동 보조 서비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L의 활동 보조인 카드를 단말기에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2013. 2. 15. 경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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