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301 (2014.06.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탁영농한 기간이 확인되고, 그 이외의 보유기간도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3.29. 취득(배우자 소OOO으로부터 증여취득)한 OOO 소재 전 446㎡, 같은 곳 17-119 소재 전 224㎡ 합계 6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1.7. OOO시에 공공용지 협의수용으로 OOO백만원에 양도하고, 2013.3.20.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으로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9.7.15.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한 기간이 7년 3개월로 8년 이상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보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부인하고,2013.12.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3.29.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9.7.15.까지 7년 3개월간 직접 경작하였으며, OOO에서 농지 600평 미만은 직불금지불이 불가능하다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강요하여 2009.7.16.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영농을 하였으나, 쟁점토지 주변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모두 위탁되어 농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농지접근이 불가능하였고, 쟁점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농로와 수로가 봉쇄되었으며, 이는 쟁점토지를 위탁하도록 강제한 행정지도 등으로 직접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었으며 쟁점토지 주변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모두 위탁되어 농로 및 수로가 봉쇄되어 단독으로 직접 경작이 불가능하였고 위탁영농을 하도록 강제적 행정지도로 직접 농지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요건 중 경작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탁경영을 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제외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불가피하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농지위탁한 기간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7년 3개월에 대해서도 농지자경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판청구시 추가 제출한 자경입증서류 2007, 2008년 직불금 지불 전산자료만으로 취득일부터 직접 농지경작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②·③ (생 략)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③ (생 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생 략)
⑤~⑫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④ (생 략)
⑤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7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⑥·⑦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3.29.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3.1.7. OOO시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약 10년 9개월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9.7.15. 청구인과 한국농어촌공사 간에 체결된 ‘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를 보면, 다음 <표>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농지임대위탁자 김OOO(청구인)과 수탁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의 임대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약정하고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3) 처분청이 열람한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2001.11.15. OOO로 전입한 이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2002.3.29.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쟁점토지를 위탁한 2009.7.15.까지의 기간이 7년 3개월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었던 기간이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에 미달하고, 이 기간 또한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영농과 관련된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및 청구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쟁점토지를 위탁한 기간을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기가 직접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감면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