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3527 (2006.12.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상당액이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수정신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4.14.부터 2002.11.7.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주)OOO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주)OOO은 2001사업연도중에 실물거래없이 OOOO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420,1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사외유출된 금액 461,110,000원(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 42,010,000원을 합한 금액,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회수한 것으로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3.6.27. 200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주)OOO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부당하게 유출된 자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시 유보처분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주)OOO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도록 감사지적하여 (주)OOO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주)OOO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2006.2.1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19,467,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OOO이 2001.6.5.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주)OOO의 통장에 다시 입금하고 2003.6.27.자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유보처분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11.7.자로 (주)OOO에서 사임하였으며 새로운 대표이사로 윤OO이 취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시점의 대표자로서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주)OOO에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관계로 새로운 대표이사 윤OO과 상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고 (주)OOO은 관련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기로 한 것이며, 청구인은 (주)OOO의 경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전달한 쟁점금액을 새로운 대표이사 윤OO이 자신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과 이후 자신의 가지급금과 상계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알수 없었다.
(주)OOO의 법인통장 입금액을 처분청의 주장대로 윤OO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주)OOO은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청구인의 세금에 대해 사외유출금액의 회수라며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이유가 없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4(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에서도 그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OOO이 쟁점금액을 법인세 수정신고시 사내유보로 처리하였다면 수정신고 당시 (주)OOO의 자산이 되는 것이며, 윤OO의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할 때 법인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이후에 쟁점금액의 회수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주)OOO의 수정신고시의 대표자인 윤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사외유출된 자금의 회수는 법인장부상 계상여부에 따라 유보처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주)OOO의 법인계좌로 실제로 쟁점금액을 직접 입금하였다면 수정신고시 회수된 자금을 다시 새로운 대표자가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의 경우 2001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점인 2003.6.27. 이전 (주)OOO의 법인계좌 입금내역을 보면 2003.5.9. 입금액 197,866,000원, 2003.5.19. 입금액 385,218,900원 합계 583,084,000원은 쟁점금액 462,110,000원과 일치하지 않으며, 2003.6.27. 새로운 대표이사 윤OO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262,963,800원은 입금된 법인의 통장을 제시하지 않아 동 금액이 실제 입금되었는지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회수된 자금을 새로운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새로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것은 청구인과 새로운 대표이사간의 개인적인 문제이지 상여처분 귀속시점의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주)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실제로 회수하여 사내에 유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과세처분전에 회수한 것으로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수정신고하였으나 쟁점금액이 실지로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내용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OOO에 2002.11.7.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자로서, (주)OOO이 실물거래없이 2001.6.5.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새로운 대표이사인 윤OO과 상의후 (주)OOO의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쟁점금액을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2003.6.27.자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입금한 쟁점금액을 (주)OOO이 윤OO의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윤OO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는 바, 청구인은 퇴직자로서 (주)OOO의 회계처리를 알 수 없는 사항이므로 상여처분을 한다면 윤OO에게 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주)OOO의 법인통장에 입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제시한 (주)OOO의 가수금계정 장부와 법인계좌 통장사본을 보면, (주)OOO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O)에 2003.5.9. 입금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197,866,000원이 현금입금되고 동일자로 동금액을 대표이사 윤OO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주)OOO의 OO은행계좌에 2003.5.19. 입금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385,218,900원이 현금입금되고 동일자로 동금액을 대표이사 윤OO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2003.12.31.까지 대표이사 윤OO의 가지급금과 상계한 금액은 442,050,530원이며, 2003.6.27.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대표이사 윤OO의 가수금 262,963,800원이 계상된 사실도 확인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4항에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주)OOO에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반환한 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이후 새로운 대표이사 윤OO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다면 윤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OOO에 쟁점금액을 반환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OOO이 윤OO의 가수금으로 처리한 금액의 입금원이 청구인이 반환한 자금임을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청구인이 반환한 자금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채무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윤OO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상당액이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외유출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