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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21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9.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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