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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30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7. 6.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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