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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1 2017가단610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199,318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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