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1 2017가단610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199,318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199,318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