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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15 2014고단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15:2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후배인 E이 피해자 F(15세)를 폭행하자 E 및 피해자를 상대로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을 위 편의점 옆 공터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화가 나 위 공터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0cm, 두께 4cm)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른 후, 각목을 내려놓고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싼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귀 부분의 출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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