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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45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년 강제 추행 미수죄,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신상정보 미 제출, 사기, 문서 위조 범행에 나아간 점, 신상정보 미 제출 횟수가 4회에 이르고 문서 위조 범행의 명의 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신상정보 미 제출 범행의 경우 의도적으로 변경된 주소를 숨기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 액이 500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문서 위조 범행의 경우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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