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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364 | 지방 | 1995-09-26
[사건번호]

1995-0364 (1995.09.26)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취득한 자동차는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2조의2 【자동차등록의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5【1가구당 1자동차의 범위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30. 비영업용승용차(ㅇㅇxㅇxxxx호 ㅇㅇ,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4.11.7. 청구인의 세대주 ㅇㅇㅇ이 기존 소유하고 있던 비영업용승용차(ㅇㅇxㅇxxxx호 ㅇㅇ, 이하 “구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가액(18,936,300원)에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136,170원, 교육세 208,290원, 합계 1,344,460원(가산세포함)을 1995.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9.30. 취득한 이건 자동차를 같은해 10.10. 등록한 후 1994.11.7. 구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 등록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구자동차를 매각하면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고, 구지방세법상 신규자동차 취득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구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입법예고나 매스컴 등의 홍보를 통하여 전혀 접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지방세법상의 모순이 있어 1994.12.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의 1가구 2차량의 규정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이내에 구자동차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도록 한 점을 감안 할 때, 이건 자동차를 득한 후 30일을 경과하여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다 하여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15 ...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의 경우 취득가액의 50/1000)의 200/1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라 함은 ...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4.9.30.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4.11.7. 청구인의 세대주가 기존 소유하고 있던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함에 있어서 1가구 2차량에 대한 개념을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등록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구자동차를 이전등록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외 ㅇㅇㅇ에게 1994.11.7.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하였으며, 구지방세법상 차량취득일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매스컴 등의 홍보를 통하여 전혀 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취득일의 개념에 대하여 차량등록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4.9.30.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4.11.7. 구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는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중과제도가 1993.12.27. 신설되어 1994.1.1.부터 시행되기 전에 입법예고되었고, 각종 매스컴을 통한 충분한 홍보활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과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다된 시점에서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음에도 1가구 2차량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였다 함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또한 1994.12.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에서 1가구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규정은 1995.1.1. 이후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1994.9.30. 취득한 이건 자동차는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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