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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본사가 청구법인 음성공장에 5,408,023,550원 상당액의 원재료(동괴)를 반출하면서 이중 3,013,709,550원 상당액의 원재료를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전2687 | 부가 | 1992-03-28
[사건번호]

국심1991전2687 (1992.03.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 본사가 91.2월과 3월에 청구법인 음성공장에 재화를 반출한 것은 판매목적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 음성공장에서 제품생산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비철금속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장 : 충북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으로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본사(사업장 :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가 공급자로 된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 받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환급신청을 하였다.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공 급 자

공급받는 자

91.2.28

1,198,214,300

119,821,430

(주)OO금속

OOO

(주)OO금속

OOO

91.3.31

1,815,495,250

181,549,525

3,013,709,550

301,370,955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하여 위 매입세액 301,370,955원을 공제배제하여 91.8.22 자로 청구법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954,930원(공제배제액 301,370,955 - 환급세액 283,690,211 + 가산세 60,274,191원)을 결정고지 하자 이에 불복하여 91.10.21 심사청구를 거쳐 91.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원자재는 수입재화로 장기수급계획에 의한 계속적인 입고로 원자재 비용이 지출되는 반면, 청구법인 공장의 준공지연(당초 90.10월 준공 → 91.4월 준공)으로 제품생산이 지연되어 판매가 늦어져 자금확보가 어려워졌고, 또한 청구법인 공장의 건설비가 건축자재 파동으로 당초 예상액보다 초과발생하였으며,

본사 안산공장의 협소한 공장건물에 원자재를 저장할 수 없어 부득이 91.2.1 자로 원재료이동 및 매각품의를 하여 2,394,314,000원 상당액의 원자재는 청구법인 공장에 이동하고 3,013,709,550원 상당액의 원자재는 판매용으로 하여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이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본사로부터 91.2.28 과 91.3.31 에 원재료용 전기동과 파동을 제품생산을 위하여 본지점간 내부거래로 반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본사로부터 반입한 원재료를 원재료 상태로 현재까지 매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확정신고기간인 91.4 부터 91.6 까지 3개월간 원재료 12,095,544,389원 상당을 추가로 매입하였으며,

본사에서 직접 매출이 가능함에도 많은 운송비를 부담하면서 거래처도 없는 지점법인의 공장에 반출한 점으로 볼 때 판매용으로 반입했다는 청구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사실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원재료용 동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법조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기본통칙 2-1-8...(6)에서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본사가 청구법인 음성공장에 5,408,023,550원 상당액의 원재료(동괴)를 반출하면서 이중 3,013,709,550원 상당액의 원재료를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첫째, 청구법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91.2.1 자 원재료 이동 및 매각품의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 음성공장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협소한 면적으로 보관이 어려워 원재료를 이동한다고 되어 있고,

둘째, 청구법인 음성공장 준공 지연에 따른 제품생산이 지연되어 자금부족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자재 일부를 처분할 목적으로 생산용으로 재화를 반송하였다 하나 청구법인의 본사는 91.2.21 자로 2억원, 91.2.27자로 10억원, 91.3.5 자로 8억원, 91.7.26 자로 15억8천만원, 91.8.25 자로 4억2천만원 합계금액 40억원 상당액을 증자하는 한편,

91.5.13 과 91.6.21 각각 20억원씩 40억원 상당액의 보증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 공장의 면적은 약 3,226평이고 안산공장의 건물면적은 약 558평이며, 청구법인 공장의 준공일이 91.4.25 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 본사가 91.2월과 3월에 청구법인 음성공장에 재화를 반출한 것은 판매목적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 음성공장에서 제품생산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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