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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125 | 지방 | 2019-05-30
[청구번호]

조심 2018지1125 (2019.05.30)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7년부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으로 쟁점토지에 대해 재산세도 취득세와 동일하게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고, 쟁점토지는 실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을 개정한 이유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하기 전이라도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고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쟁점토지를 고율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17. OOO(구 OOO리조트)로부터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인 강원도 횡성군 OOO 외 1,284필지 토지 5,787,974.20㎡(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처분청은 2017.9.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골프장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1. 이 건 골프장 중 OOO㎡(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거쳐 2018.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이하 “쟁점①규정”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규정이고,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괄호 규정(이하 “쟁점②규정”이라 한다)은 재산세 중과대상 골프장의 범위는 쟁점①규정을 그대로 인용하겠다는 규정인바,

2016.12.31.까지의 쟁점②규정을 살펴보면, 고율의 분리과세대상 범위에 대해 쟁점①규정의 후단(괄호) 부분을 인용하지 않고 제외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재산세는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었으나 2017.1.1.부터는 쟁점②규정의 괄호 부분이 삭제되어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쟁점①규정의 내용을 쟁점②규정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세도 취득세와 동일하게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개정된 쟁점②규정의 입법취지를 보면, “쟁점②규정의 괄호부분이 재산세 과세 적용상에 일부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경우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 골프장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쟁점②규정은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와 동일하게 재산세를 중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산세를 중과세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개정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여 사실상 현황이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도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1.8. 강원도 회성군 둔내면 OOO을 본점 소재지하여 설립되었고, 2011.12.17. 위 소재지에서 OOO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중인 OOO 레저사업부분을 인수하여 이 건 회원제 골프장을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2017.9.12.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9.29. 및 2017.11.7.(분납분) 이 건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세부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세부 부과내역

(단위 : 원 / ㎡)

(다)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쟁점②규정 개정과 관련한「지방세법」적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다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쟁점②규정의 괄호 부분이 삭제된 입법취지(2017년 개정「지방세법」적용기준, 행정안전부)를 살펴보면, 재산세의 경우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1999년부터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중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운영하였으나 2004년에 취득세 쟁점①규정이 개정(미등록된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도 중과대상에 포함)되면서 오히려 재산세의 경우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이 재산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이를 쟁점②규정의 괄호(본문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를 삭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7년부터 「지방세법」개정으로 쟁점토지에 대해 재산세도 취득세와 동일하게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라 2011.12.17.부터 회원제 골프장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받아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등을 실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중인 점, 행정안전부는 쟁점②규정의 개정취지를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도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5항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것으로 해석되는 점, 만일, 쟁점토지가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지 않은 다른 회원제 골프장과의 과세불형평이 발생하고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재산세 현황과세 원칙에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쟁점토지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제234조의15(과세표준)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 제1항 제2호 (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제234조의15(과세표준)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 제1항 제2호 (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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