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전0564 (2006.08.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파산선고 후 과세된 이건 부가세가 파산법상의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파산재단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4.9. 개업하여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 OOO호에 본점을 두고,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O주식회사 OOOO(OOO OOOO OOOO OOO OOO OOO OOOOOOO, OO OOOOO OO OOOOOOOO OO)의 파산관재인으로 파산전 회사는 파산선고가 있기 전에 OOOO주식회사 OO지점외 6개 업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4.7.26.자로 최종부도가 발생하여 2005.3.22. 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OOOOOOOOO)를 받았는 바, 청구외법인은 ‘공급자의 파산’ 및 ‘부도발생후 6개월 경과’ 등의 이유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대손금액 237,078,720원에 대하여 21,552,610원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05.11.22. 청구인에게 2005. 1기분 부가가치세 2건 합계 21,552,610원(1,360,000원 및 20,192,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파산재단의 관재인인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파산선고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어서 파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채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파산법 제3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단채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를 파산재단에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파산재단에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과취소의 근거로 삼는 파산법 제14조 및 제38조 제2호의 규정은 파산재단이 변제하여야 하는 재산상의 청구권 즉, 체납처분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급자의 대손세액 공제액에 상응하는 세액을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파산선고후 과세된 이 건 부가가치세가 파산법 제14조 소정의 파산채권이나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5. (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제6조 【법정재단】 ①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
② 파산자가 파산선고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7조 【관리 및 처분】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14조 【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15조 【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제40조 【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
제41조 【재단채권의 우선】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이를 변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파산자가 파산선고일(2005.3.22)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어음을 발행한 내역 및 동 어음의 부도 등으로 재화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어음발행 및 대손세액 공제내역>
(단위 : 원)
(2) 위 어음을 교부받은 청구외법인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도록 동 어음상의 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여 각 대손세액을 공제받았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파산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조세채권은 파산법 제14조 소정의 파산채권도 아니고 파산법 제3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단채권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파산재단에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OO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판결문은 파산자 OOOOOO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국가(법무부장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가 파산자 OOOOOO주식회사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채권은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확인판결을 받은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OOOOOO주식회사는 2002.11.22. OO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OOOOOOOOO)를 받았는데, OOOOOO주식회사는 위 파산선고가 있기 전에 주식회사 OOOOO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그 약속어음들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도록 지급되지 아니하여 그 대손이 2003.1.1.부터 파산회사의 폐업일인 2003.2.28. 이전에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OOOOO등은 2003.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았으며, 파산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은 위 대손세액을 파산회사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03.11.1.부터 2004.2.1.사이에 3회에 걸쳐 파산회사에게 2003.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바 있다.
(나) 위 판결문에서는 ‘파산채권’이라 함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 파산법 제14조)이고, 어떤 조세채권이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겼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것이 파산선고 이전에 확정되거나 납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파산선고 이전에 성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건 조세채권은 납세의무 성립일(2003.6.30.) 이전에 파산선고(2002.11.22.)가 있었으므로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겼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조세채권이 파산법 제14조 소정의 파산채권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한편, 위 파산법 제3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하되,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조세채권이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거나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라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나, 이 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 볼 수 없고,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기는 하나, 파산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업체들의 대손세액 공제부분에 대하여 파산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한편,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과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조세채권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던 사업자인 파산자의 파산선고일(2005.3.22.) 이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되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공제받은 대손세액에 기초한 것으로 파산선고일 이전에 이미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호 소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에 파산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되어 국가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파산재단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즉, 이 건 파산자에게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던 사업자의 대손이 파산자의 파산선고일(2005.3.22.)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였고, 파산자의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것이므로 이 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일 이전에 이미 확정된 대손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파산재단에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