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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10. 30. 선고 2007헌사843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7헌사84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박 ○ 일

주문

2007헌바108 농지법 제59조 등 위헌소원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안동규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신청인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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