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7. 10. 30. 선고 2007헌사843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7헌사84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박 ○ 일
이유
신청인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2007헌사84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박 ○ 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