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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16 2019가단358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각 상속지분별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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