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7 2019가단32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