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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면제 거부처분 취소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7-99 | 심판청구 | 2017-11-16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7-99

제목

가산세 면제 거부처분 취소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7-11-16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8.25.부터 2016.1.4.까지 캐나다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건으로 방한용 외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캐나다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를 사전 또는 사후 적용하였다. 나. OOO세관장은 2016.10.11. 청구법인에게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후 2017.2.2. 처분청에 일반세율(13%)로 수정신고하고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2.20.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에 대하여 그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2.2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한-캐나다 FTA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정당한 발급권한이 있는 수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더구나, 쟁점물품의 외부에 부착된 상표에 ‘Made in Canada’라는 원산지 표시가 있고, 의류 안쪽 라벨에도 캐나다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에게는 원산지증명서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는 없었다. (2) 품목번호가 제OOO류인 쟁점물품이 한-캐나다 FTA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캐나다에서 재단․봉제되고 다른 류(방직용 섬유는 제OOO류~제OOO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OOO류로 변경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수출자의 기업 비밀인 생산공정에 대한 세부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캐나다 OOO 지역에서 생산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 수입자가 생산자와 직접 거래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수출자가 생산자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기 때문에 생산자 및 생산공정에 관한 구체적 정보는 알 수 없다. (3) 2015.12.29. 법률 제OOO호로 전부개정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에서 수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비록 쟁점물품은 법령 시행 이전에 수입신고된 건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위 규정 시행여부와 관련 없이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 기획재정부 2016.6.28. “2016.7.1. FTA 관세특례법령(법․영․규칙) 전부개정안 시행”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예시 : 상대국 수출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이 우리 관세청의 원산지 확인요청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이는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후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수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지배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FTA 기본목적에도 부합하는 합리적 운영이라고 본 것이다. (5)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수리일 2015.8.25.)는 수입신고수리 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FTA 관세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이를 심사한 후 협정관세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2015.11.26. 관세 등을 환급해 주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고시”라 한다) 제36조에 따르면,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령의 규정에 따른 양식 및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 당시 처분청도 원산지증빙서류를 확인하였고,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이 협정관세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한-캐나다 FTA 협정세율 적용대상 물품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다. (6) 2016.4.27. “Made in Canada 진위 논쟁 빠진 OOO”라는 OOO 언로보도는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및 수입신고 이후에 발생한 일이고, 해당 기사는 국내언론에 보도된 뉴스도 아님에도 청구법인에게 수출국의 언론보도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자율점검 통보를 받고 사실확인을 위해 모든 인원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수출자의 통보를 받은 즉시 수정신고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하였다. (7) 청구법인은 한-캐나다 FTA에 의거하여 캐나다 수출자로부터 적법․정당하게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믿은 데 대하여 어떠한 과실도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명서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의무를 해태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주체로서 원산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하지 않고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완전생산기준으로 기재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될 수 있는 ‘C’ 또는 ‘B’가 아닌 ‘A’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A’는 광물, 식물, 동물 등의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는 기준이다.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적정성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OOO세관장에게 제출한 원산지 검증 자율 점검표에서 청구법인 스스로가 원산지결정기준 ‘A’는 의류에는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2) 원산지 입증 책임이 수출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신고오류의 책임이 완화될 수 없다. OOO세관장은 2016.4.27. “Made in Canada 진위 논쟁 빠진 OOO”라는 OOO 기사를 보고 정보분석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을 자율심사 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이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진위 논쟁사실에 대하여 고가의 방한용 외투를 독점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비록,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협정관세의 해택을 받는 청구법인은 원산지 관리 위험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3)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제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OOO하고 있듯이 면제 사유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된다. (4) 청구법인은 정당한 발급권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과 같이 수출자가 그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협정의 규정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는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근거가 무엇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였다는 주장은 관련 협정이나 원산지증명서 표기사항 및 작성방법에 대한 부지의 결과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가산세를 면제받아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5) 자율점검은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스스로 판단하여 치율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체 등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특혜관세의 적정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청구법인은 자율점검제도를 통하여 원산지 검증 전에 협정에서 정한 수입관련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얻은 것이지 자율점검이행을 통해 자진해서 수정신고한 사실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6) FTA 관세특례법 제36조 제2항의 가산세 신설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16.7.1.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쟁점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사항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8.25.부터 2016.1.4.까지 캐나다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건으로 방한용 외투를 수입하면서, 한-캐나다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OOO세관장은 2016.10.11. 청구법인에게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후 2017.2.2. 처분청에 일반세율(13%)로 수정신고하고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2.20.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에 대하여 그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2.24.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수입신고번호별 쟁점원산지증명서 발행 현황을 아래 <표1>과 같으며, 연번 1의 수입신고건은 2015.8.25. 수입신고시 기본세율(13%)로 신고하였다가 수입신고수리 후에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였고, 2015.11.26. 처분청은 관세 등을 환급해 준 것으로 확인된다.OOO (나) 한-캐나다 FTA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으로 해당 물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되고 봉재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결합된 경우에 한정한다”고 아래 <표2>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OOO (다)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서식과 작성방법이 안내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원산지증명서 제7란(원산지결정기준)에 수기로 수출국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인 ‘A’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10.11. OOO세관장으로부터 자율점검 안내를 받고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며, 수출자는 2017.1.23. 쟁점물품은 한-캐나다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미충족한다는 사실을 아래 <표3>과 같이 회신하면서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다.OOO (마) 청구법인은 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고시에는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위 <표1> 연번 1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한-캐나다 FTA 협정세율 적용대상 물품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을 통보한 것이고, 원산지결정기준 등 실체요건은 FTA검증부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후적용신청에 따른 경정청구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바) 관세청장은 2011.8.30.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심사업무운영지침”을 시달하여 1차기관(납세심사부서)에서는 형식요건을 확인하고, 2차기관(FTA검증부서)은 실체요건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6.11.10. 청구법인이 아래 <표4>와 같이 OOO세관장에게 제출한 “원산지 검증 자율 점검표”에서 ‘자율점검표 작성 중 완성도 기준 A는 의류에 해당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발행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도 협정관세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관세 등을 환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원산지증명서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이 완전생산기준인 ‘A’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직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임에도, 수출자에게 확인을 요구하거나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 검증 자율 점검표’에서 청구법인 스스로도 완전생산기준은 쟁점물품인 의류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 입증책임은 협정관세율 적용신청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발급한다고 하여 그러한 책임이 모두 면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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