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3294 (2010.11.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야에 판매용 수목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목이 임야인 반면 임야에 판매용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 수목을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년부터 ‘OOOO’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5.2.15.부터 1999.12.27.사이에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외 21필지 답 25,721㎡와 같은 리 699-1외 7필지 전 12,546㎡ 및 같은 리 산45-1외 3필지 임야 74,179㎡(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2009.4.28. OOO에 1,756,666,500원에 양도하고, 2009.6.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토지는 8년 자경농지 및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12월 양도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양도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2.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515,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2.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OO지방국세청장은 양도토지 중 같은 리 706외 9필지 답(실제 지목은 전) 14,599㎡와 같은 리 699-1외 7필지 전 12,5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산46-1·산47-1 임야 36,96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는 OOOO과 관련하여 수목을 재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마을주민 등을 통하여 탐문조사한 내용대로 다른 농지와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청구인의 배우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도 일부 타당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임야의 실지경작자 및 OOOO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동 결정에 따라 2010년 7월 양도토지를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 가족이 공동으로 OOOO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에 수목을 재배한 것을 확인하고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임야는 주된 용도가 임야이고 일부에 수목을 재배한 것은 일시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2010.7.12.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92,088,100원을 일부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8.5. 처분청에 쟁점임야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일 뿐, 판매를 위하여 수목을 재배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0.9.27.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지방국세청장이 2010.6.11. 개최하여 결정한 이의신청결정서(OOOOOOOOOO, 이하 “이의신청결정서”라 한다)에 의하면, 쟁점임야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후 쟁점임야에 실제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임야는 청구인 명의로 영위하는 OOOO과 관련하여 수목을 재배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쟁점임야에 수목을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양도토지 중 쟁점임야는 청구인이 1997.7.3.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그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는 점, 농지원부에 미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임야 중 산47-1은 그 취득당시의 면적은 46,160㎡이었으나 2002.10.31. 번지분할에 의하여 산47-6 18,966㎡를 분할하였음에도 산47-6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신청한 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OOOOOOOOOO이 작성한 「수목평가조서」에는 번지별로 구분이 되어있지 아니하여 쟁점임야의 수목이 사업용으로 청구인이 직접재배하여 이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임야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에 수목을 재배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단서 생략)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③~⑦ (생 략)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7. (생 략)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③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양도토지를 현지확인하고 2010년 7월에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토지 중 쟁점임야인 산46-1 13,771㎡ 및 산17-1 23,194㎡ 중 일부는 수목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된 용도가 임야이고, 일부에 수목을 재배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시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수목재배부분만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쟁점임야를 자경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토지상의 수목(물건) 평가조서〔(주)OOOOOOOOOO 평가조서〕에 의하면, (주)OOOOOOOOOO은 OOO OOO OOO OOO OOO에 식재되어 있는 구상나무 9,770주, 꽃사과 80주, 느티나무 220주, 단풍나무 400주, 산딸나무 3,125주, 산벗나무 760주, 선주목 430주, 소나무 656주, 스트로프 잣나무 3,200주, 왕벗나무 2,765주, 은행나무 13,000주, 이팝나무 700주, 자작나무 251주를 일괄하여 1,078,502천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 원에서 2010.11.18. OOO 관광문화과 OOO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청구인은 조경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재배하는 수목의 수가 다량인 관계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양도토지의 지번 및 지목에 상관없이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표본추출방식에 의하여 일괄보상하였다고 응답하였다.
(3) 이의신청결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농지 및 쟁점임야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농지 및 쟁점임야에 실제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 및 쟁점임야는 청구인 명의로 영위하는 OOOO과 관련하여 수목을 재배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0년 8월 및 11월에 찍은 쟁점임야의 전경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33매의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이들 사진이 쟁점임야의 전경 사진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5) 청구인의 대리인 세무사 OOO은 2010.11.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이의신청결정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임야에 수목이재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의신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처분청의 담당자들이 양도토지를 현지조사하였으나 쟁점임야에 수목이식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이전에 쟁점임야에 수목이 재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끝난 것으로, 또한, 쟁점임야는 지목은 임야이나 쟁점농지와 인접한 평지에 가깝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판매용 수목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목이 임야인 반면 쟁점임야에 판매용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쟁점임야에서 번지분할된 산 47-6에 대하여는 8년 자경감면을 신청한 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OOOOOOOOOO이 작성한 「수목평가조서」에는 번지별로 구분이 되어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임야에 수목을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양도토지 및 쟁점임야 현황
(OO O O, OO)
O) OO OOOOO OOO OOOOOOO OO OOOOO OOO OOOOOOO OOOO OO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