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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매출채권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345 | 법인 | 2014-02-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2345 (2014.02.0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출채권이 2009사업연도에도 회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거래가 계속 진행된 이상 회수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 동 사업연도 거래분을 제외할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2005~2007사업연도 거래분이 반영된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회수기간 계산시 2009사업연도 거래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매출채권 중 OOO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에 할부매출 상환조건으로 매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할부매출 거래방식을 선택한 점에 대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부인할 만한 정황 등이 없으므로, 대금이 당초 상환조건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할부매매거래 자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OOO원,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및 2009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말레이시아 소재 국외 특수관계법인 OOO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할부계약에 따른 각 차수별 상환일자 익일부터 계산하여 회수기간을 산출한 후 비특수관계법인의 회수기간과 비교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 대상사업연도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외특수관계법인 OOO(태국 소재, 청구법인 출자지분 73%)와 OOO(말레이시아 소재, 청구법인 출자지분 100%)에 대한 각 기계장치 등 매출채권 중 특수관계 없는 다른 거래처의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간을 초과한 부분(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4조 등에 따라 계산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 및 임시유보로 소득처분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OOO원,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1.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출채권 중 OOO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할부계약에 따른 각 차수별 상환일자 익일부터 계산하고 해당연도 기술료는 매출채권에 산입하여 OOO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산출한 후 이를 비특수관계법인의 회수기간과 비교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 대상사업연도 여부를 판단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이의신청결정을 2011.3.11.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재계산하여 2011.4.6. 당초 고지한 위 법인세를 2005사업연도분 OOO원,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및 2009사업연도분 OOO원으로 각각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출채권 중 OOO의 경우 2008사업연도 이전 거래는 비특수관계법인보다 조기에 회수되었고 2008사업연도 거래는 로얄티 수입 등으로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비특수관계법인에 비하여 지연회수한 기간이 62일에 불과하여 국조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액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008, 2009사업연도 거래분은 할부매출채권에 의한 상환일자 익일부터 지연회수 매출채권 적수를 재계산하여 인정이자를 산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비특수관계법인의 회수기간(251일)보다 지연된 일자부터 지연회수 매출채권 적수를 기산하여 인정이자 등을 재계산함이 타당하다.

(2) 쟁점매출채권 중 OOO의 경우 OOO의 자금사정과 청구법인의 향후 영업이익을 기대하면서 기계할부매출 이익과 할부기간에 대한 이자를 감안하여 거래한 것이므로 할부계약에 따른 각 차수별 상환일자 익일부터 지연회수 매출채권 적수를 재계산하여 인정이자 등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채권 중 OOO의 경우 청구법인은 비특수관계법인에 비하여 지연회수한 기간이 62일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회수기간 계산시 불리한 2009사업연도분을 배제하여 계산한 것이어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2005~2009사업연도 기간 동안 평균 회수기간은 396일인 반면 비특수관계법인의 회수기간은 218일이어서 회수기간 차이는 178일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매출채권 중 OOO의 경우 당초 계약서 결제 조건대로 대금 결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할부금액의 지불을 3회 이상 지연했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매도인은 잔액 전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약정하였음에도 일시에 회수한 사실도 없는 점, 아무런 담보 없이 장기간(10년 분할 상환) 회수를 지연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특수관계자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인 점 및 청구법인과의 매출액 대비 기말 매출채권 비율을 검토하면 OOO는 평균 23%, OOO는 평균 10%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이전소득금액) 계산방법

나.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일방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가. 자산의 매입·제조·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 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해당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 중 해당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3호의 방법은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④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 제4호의 방법은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OOO가 작성한 기계장치 및 설비 매매계약서 및 할부매출 상환 일정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1> 청구법인과 OOO가 작성한 매매계약서 내역

OOO

<표2> OOO의 할부매출 상환 일정표

OOO

(2) 청구법인의 국외 비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및 회수기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국외 비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및 회수기간

OOO

(3)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 중 OOO의 경우 전체 할부기간을 지연회수기간으로 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여 당초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가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할부계약에 따른 각 차수별 상환일자 익일부터 계산하고 해당연도 기술료는 매출채권에 산입하여 OOO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산출한 후 이를 비특수관계법인의 회수기간과 비교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 대상사업연도 여부를 판단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아래 <표4> 내역와 같이 지연회수 기간 등을 계산하였다.

<표4> 쟁점매출채권 중 OOO에 대한 처분청의 지연회수기간 등 산정내역

OOO

(4) 청구법인과 OOO가 작성한 기계장치 및 설비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할부금 지불을 3회 이상 지연했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매도인은 잔액 전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투자계획 품의보고 내용에는 “할부투자사유 : OOO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계를 할부로 매각하여 투자를 진행하고자 함. (중략) 8조 2항 :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이익 10%와 금리 9% 수준으로 진행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5> 청구법인과 OOO가 작성한 매매계약서 내역

OOO

(5)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아래 <표6>과 같이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기술료거래처원장 등을 제출하고 있다.

<표6> 청구법인 제시 매출채권 연도별 회수 내역

OOO

(6) 먼저, 쟁점매출채권 중 OOO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거래분을 제외하여 2008사업연도 거래분의 회수기간 등을 계산하여야 하고 할부매출채권에 의한 상환일자 익일부터 지연회수 매출채권 적수를 재계산하여 인정이자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채권이 2009사업연도에도 회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거래가 계속 진행된 이상 회수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 동 사업연도 거래분을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거래분이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2005~2007사업연도 거래분이 반영된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회수기간 계산시 2009사업연도 거래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위 매출채권의 할부거래 실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 등이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당초 약정한 점 등을 볼 때 할부매출채권에 의한 상환일자 익일부터 지연회수 매출채권 적수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7) 다음으로 쟁점매출채권 중 OOO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할부매출 상환조건으로 매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할부매출 거래방식을 선택한 점에 대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부인할 만한 정황이 없는 이상, 단순히 대금이 당초 상환조건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할부매매거래 자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할부계약에 따른 각 차수별 상환일자 익일부터 계산하여 회수기간을 산출한 후 비특수관계법인의 회수기간과 비교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 대상사업연도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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