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2222 (2000.12.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전사업연도에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해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이익계상하고 대표자 가수금계정과 상계처리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상여처분’함은 부당하고 인정이자계산 대상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6.11 청구법인에게 한 1996년 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82,465,850원 및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45,344,770원의 부과처분은 1996년 및 1997년 소득금액(1996년 220,922,397원, 1997년 136,556,317원)에서 각각 180,677,155원과 124,617,684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OOOO개발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음악학원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 OO국립음악원 연수와 관련된 수입금액 및 그 관련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가 법인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받기전에 이를 재무제표에 계상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1996.1.1~1996.12.31사업연도 소득금액 180,677,155원, 1997.1.1~1997.12.31사업연도 소득금액 124,617,684원 합계 305,294,83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익금산입하여 1999.2.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하여 1999.2.9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9.6.11 청구법인에게 1996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82,465,850원 및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45,344,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운영하는 OO프라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주주단기채무액으로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계좌로 재입금되었으므로 실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법인의 채무액과 상계하여 회수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통지를 받기전에 누락된 수입금액과 그 관련비용 등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여 손익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OO프라자(부동산 임대업)로 인출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의 주주단기채무계정을 보면, 연도중 수차례에 걸쳐 발생 및 변제가 반복되어 쟁점금액의 입금여부가 불분명하고 주주단기채무와 수입금액누락은 별개라 할 것이므로 주주단기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실지조사과정에서 적출한 사외유출 금액은 당해법인이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이를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는『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는『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마.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는『당해연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는『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8조에는『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는『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는『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는『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1995사업연도 △115,988,914원, 1996사업연도 △266,741,428원, 1997사업연도 △505,868,986원으로 하여 각각 신고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1998.11.2부터 1998.11.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OOO OO국립음악원 연수 등과 관련된 소득금액이 신고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1998.12.9 결정전조사내용을 통지한 후 쟁점금액 등을 익금산입하여 1999.2.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위 금액을 사외유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대표자 상여로 하여 1999.2.9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1999.6.11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원)
사업연도 | 누락수입금액 (A) | 대응경비 (B) | 쟁점금액 (A-B) | 경비부인액등 (C) | 상여처분액 (A-B+C) |
1996년도 | 517,489,200 | 336,812,045 | 180,677,155 | 40,245,242 | 220,922,397 |
1997년도 | 459,508,396 | 334,890,712 | 124,617,684 | 11,938,633 | 136,556,317 |
1998년도 | 35,358,690 | 36,936,480 | - | - | - |
수정신고전 청구법인의 주주임원단기채무 내역을 보면, 1996년말 및 1997년말 가수금 잔액은 각각 290,639,306원과 235,531,377원이고, 1998.12.10 현재 가수금 잔액은 306,000,048원임이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동 가수금은 전액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가수금임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구 OO은행 OOO지점의 보통예금, 계좌번호 :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1998.12.10 다음 “표”와 같이 쟁점금액을 익금가산하고,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의 주주임원단기채무와 상계처리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음이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각 사업연도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1996사업연도 | 1997사업연도 | ||||
수정전 | 수정후 | 증감 | 수정전 | 수정후 | 증감 | |
총수입액 | 1,313,017 | 1,830,506 | 517,489 | 975,015 | 1,434,524 | 459,508 |
총비용액 | 1,581,442 | 1,918,254 | 336,812 | 1,480,884 | 1,815,775 | 334,890 |
당기순이익 | △268,425 | △87,748 | 180,677 | △505,868 | △381,251 | 124,617 |
청구법인은 1998.12.10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주주임원단기채무와 상계처리(차변 : 주주임원단기채무 305,294,839원, 대변 : 전기오류수정이익 305,294839원)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을 1998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특별이익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함이 타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의 주주임원단기채무와 상계처리한 것으로 소급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잘못이 있으나 수정신고일 현재 주주임원단기채무가 쟁점금액 이상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단순한 회계처리의 오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법인세법 제26조의 신고기한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금액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인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 2…3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인 법인세 결정일(1999.2.1) 이전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의 가수금과 상계하였다면, 결국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구법인의 채무와 상계되어 사실상 회수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에 대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사실상 청구법인에 회수되어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9중 2038, 2000.7.25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