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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2 2019고단3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서천로2에 있는 위생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친구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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