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14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2. 10. 08:55경 인천 중구 D아파트 1동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