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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639 | 지방 | 2009-04-08
[사건번호]

조심2008지0639 (2009.04.0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지방세법 제7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4조제3항, 지방세법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국세기본법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나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제2호에서 납세의무자ㆍ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제3호에서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제3의2호에서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제4호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경우 2006.10.19. 및 같은 해 11.3.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고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적어도 당해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할 것이지만 청구인은 2008.8.20.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역수상 심판청구 제기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경과할 무렵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사유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납세안내에 기인하였다거나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납부를 위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등기를 선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납부하였다는 사유 및 분양가격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이었다는 사유는 지방세법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제81조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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