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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2151 | 기타 | 1990-02-07
[사건번호]

국심1989서2151 (1990.02.0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농민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서울시 동작구 ○○동에 주소를 두고 있어 이 건 토지와의 거리가 멀어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명시 OO동 OOO 소재 답 4,165평방미터를 75.3.20. 취득하여 87.10.23. OOOOOO에게 181,177,5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89.8.17.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24,440,74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분 방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75.3.20.에 토지를 취득하여 87.10.23.에 청구외 OOOOOO에 농지의 상태로 수용당하여서 8년이상을 소유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임은 인정이 가나 청구인은 세차장등의 영업을 계속해온 사업자임이 당심의 전화확인결과 확인되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경작한 것으로는 인정이 가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한 자경사실의 입증은 88.4.13. 광명시장의 “세목별 납세증명서”외에 구체적으로 경작사실을 입증할만한 거증의 제시(시비관계나 농업소득의 발생상황 기타 농업경영관계등)가 없어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이 건 토지가 농지인 사실은 인정이 되나,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또다른 요건인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농민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서울시 동작구 OO동에 주소를 두고 있어 이 건 토지와의 거리가 멀어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농관계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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