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2393 (1996.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명의신탁약정등의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162㎡ 및 그 지상건물 145.6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3.6.22. 청구외 OOO으로부터 등기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92.7.21.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따라 92.12.19. 청구외 OOO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140,6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3. 이의신청, 95.4.21. 심사청구를 거쳐 95.8.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83.6.22. 청구인에게 대한 외상채무 4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법원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환원해준 것인데 이를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3.6.22.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고 83.9.6.부터 92.12.19. 양도할 때까지 9년여 동안 점유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각 금융기관등에서 7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처 OOO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실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비록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소유하다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①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②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①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을 채무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주민등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 자 OOO등 청구인 세대가 91.8.21.부터 92.12.24.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자가 청구외 OOO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취득 당시의 계약서 및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외상매출채권 40,000,000원이 있었다는 사실 및 이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그 후 이를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판단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거주해 온 사실, 쟁점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명의신탁약정등의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