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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540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02,753원과 그 중 10,914,582원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존채권 합계액 49,802,753원과 그 중 10,914,58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 날인 2014. 5. 1.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비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 1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약정비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주장하는 신용보증약정은 집단중도금대출약정과 동시에 체결된 것인데, 원고 측에서는 집단중도금대출약정 당시 보증에 관하여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은행법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의무(계약서류에 대한 해당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 개인으로부터 대위변제금을 회수할 것이 아니라, 시행사 및 시공사와 대출금융기관 사이의 중도금 대출업무협약서에 따라 시행사 및 시공사에 대한 청구를 통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피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공매처분을 통해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약관의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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