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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ㆍ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2퍼센트의 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2128 | 법인 | 2015-10-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2128 (2015. 10. 2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로 보이도록 위장하기 위한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사이의 중간도관업체로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5.14. 설립되어 휴대폰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3년 제2기 ~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같은 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한다)을 교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6.25.~2014.8.3.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3년 제2기 ~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2014.10.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과 2014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5.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UV몰딩에 의한 패턴층을 구비한 가식시트의 제조방법 및 그 가식시트”라는 특허를 받았고, 본 특허에 대하여 2013년 4월 경기도 부천시로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았는바, 청구법인은 특허기술을 기반으로한 가식시트(컬러보호필름)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지인의 소개로 쟁점매출처와 2013.6.10. 물품공급계약을 하게 되었다.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의 공급능력보다 많은 수량의 공급을 원하여 시설확충을 고려하던 중 쟁점매출처로부터 쟁점매입처를 소개받아 생산은 쟁점매입처가 하고, 청구법인은 특허권을 대여하기로 하였는바, 제품특성상 중요기술인 UV TOOL과 샘플시료를 확보하면 생산이 가능한 제품이고 쟁점매입처를 방문한 결과 쟁점매출처가 원하는 정도의 생산이 가능한 업체로 판단하였으며, 쟁점매출처에서 쟁점매입처가 공급할 물량을 받기로 보증하였으나 후에 특허권 사용료를 정산할 경우 수량과 결제금액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특허권의 대여가 아닌 매입과 매출로 발행한 것은 특허권 대여 수수료를 보장받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하였고, 이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무지로 인한 결과이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특허권 대여 수수료의 보장에 있었기에 그 명칭은 중요하지 않았고, 또한 세금계산서상의 명칭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판단하여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가 실질적인 재화의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특허권대여라는 용역을 제공하여 가공 매입·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에서 정한 공급가액의 OOO%를 가산세로 부과함은 부당하며,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공급가액의 OOO%를 가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특허권대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실제 거래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가공거래라는 입증 없이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가 자료상 업체라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특허권대여 용역을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PC의 IP 및 CPU 고유번호가 모두 일치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회사의 PC에서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것은 청구법인의 무지로 인한 것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처는 일명 “뺑뺑이 거래”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매입처는 개업 이후 연 OOO 규모 금형관련 매출을 올릴만한 시설투자 사실이 없고 정상적 사업장을 갖춘 이력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금형(사출) 관련 매출 전부 와 이에 대응하는 매입 모두 가공으로 확정되어 기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거래 내역에는 쟁점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청구법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되는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 외 기타매입처와의 대금지급 방법과는 다른 것이다.

청구법인은 특허권 대여라는 용역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거래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처와의 물품공급계약서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발행내역을 살펴보면, 특허권의 대여와는 무관한 일반적인 물품공급과 관련한 계약내용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레진PET/우레탄원단’ 등의 품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쟁점매출처로 ‘FRONT A 가식시트’ 등의 품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PC의 IP 및 CPU 고유번호가 모두 일치하며 LAN카드번호 또한 발행된 내역 대부분이 일치하는 사실 등에서 가공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이도록 위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사이의 중간 도관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생 략)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OOO를 수취하고, 같은 기간 쟁점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OOO를 교부하였다 하여 매출과표(세액) 및 매입세액 상당액은 각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발급 가산세(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OOO%)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부당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OOO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현황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8월)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 조기환급에 대한검토중 쟁점매출처와의 2013년 제2기 거래액 OOO원이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쟁점매출처와의거래가 2014년 제1기 매출액의 OOO%로 확인되어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4.5.14. 개업하여 휴대폰 전자부품을제조하는 업체로 현재 OOO에 조립을위한 공장이 있고, 본사는OOO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장에 관한 특이사항은 없다.

(다) 쟁점매입처를 확인한 결과, 쟁점매입처는 개업 이후 연 OOO 규모 금형관련 매출을발생할만한 시설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사업장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확인되며, 금형(사출) 관련 매출 전부및 이에 대응하는 매입 모두 가공으로 확정되어 기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이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쟁점매입처로부터원재료(레진PET/우레탄원단)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가식시트‘를 매출하는 형태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쟁점매입처에서 제조 후 쟁점매출처에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고진술한 반면,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품목의 내용과 진술내용이 상이하고, 또한 청구법인의 관리이사 OOO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물건을 제작하여납품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구두진술 하는 등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라) 쟁점매출처를 확인한 결과, 쟁점매출처는 OOO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뺑뺑이 거래’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범칙 처분된 업체로 쟁점매입처와 뺑뺑이 거래(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 매출을 일으키고, 청구법인은 다시 쟁점매출처에, 쟁점매출처는 다시 쟁점매입처에 매출을 일으켜 서로 세금계산서를 돌리는 형태의 외형 부풀리기)시 중간에 도관업체로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정상거래로 보이도록 위장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마)금융거래 조사 내용을 보면, 쟁점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청구법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당일 또는그 다음날 쟁점매입처 계좌로송금되는 거래형태를 보이며,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쟁점매출처에 납품한물건을 쟁점매입처에서 제조·납품한 것으로 그에 대한매입대가를 바로 지급한 것이라주장하고 있으나, 대금 결제시 자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매출처에서 입금 즉시 매입처로 지급되고, 쟁점매입처외에 다른 미지급업체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쟁점매입처만 우선적으로 대금을지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라 보기 어렵다.

(바)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및 CPU 고유번호 등을 확인한바, OOO% 일치하고, LAN카드번호 또한 발행된 내역 대부분이 일치하는바, 이는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는 동일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와거래증빙으로 제출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은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자료로 보인다.

(사) 위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 및 대표 OOO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OOO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OOO를 발행하였는바, 거래질서 정상화 조사관리지침에 따라 범칙처분(통고처분)하고 종결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특허권 대여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특허증,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선정업체 통보 공문OOO, 물품공급계약서, 청구법인 회사 소개서, 벤처기업 확인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자료는 청구주장의 정황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실제 쟁점매입처에 특허권을 대여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무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며,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경우로 보아 가산세(공급가액의 OOO%)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가산세( 공급가액의 OOO%)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매출을 일으키고, 쟁점매출처는 다시 쟁점매입처에 매출을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루어졌고, 금융거래 내역에는 쟁점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청구법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되는 형태를 취하여, 이는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 외의 기타 매입처와의 대금지급 방법과는 다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무지에 의하여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이기는 하나,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규정인바,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PC의 IP 및 CPU 고유번호가 모두 일치하며, LAN카드번호 또한 발행된 내역 대부분이 일치하는 사실 등으로 보아 가공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이도록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사이의 중간 도관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며,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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