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도봉구 B 빌딩 4 층 소재 C 의원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보건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0.부터 2016. 12. 1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8. 월 임금 중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임금 및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등 금품 합계 9,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0.부터 2016. 12. 1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690,3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근로 자인 D이 공소 제기 후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