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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196 | 지방 | 1996-05-30
[사건번호]

1996-0196 (1996.05.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사도중에 매각한 것은 경영미숙 등 아파트분양의 적극적인 홍보결여와 사업미숙으로 인한 내부적인 사정일 뿐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3.4.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임야 3,930㎡(이하 “이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후, 동소 ㅇㅇ번지(임야 2,241㎡)중 30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3.5.6. 분할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5,263,231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914,060원(가산세포함)을 1995.11.2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전체토지를 1993.3.4.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아파트를 건립코자 설계를 의뢰한 결과 22평형 90세대를 건축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며 적정 분양가격이 형성되어 남게 된 자투리땅으로 취득 당시 전 소유자가 일괄 매입을 희망하여 부득이 취득한 토지이며, 1993.9.2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던 중 건설경기의 부진 및 미분양 등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가 없어 아파트공사 시공업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자투리 땅인 이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제112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196&dem_ilja=199605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3.4. 이건 전체토지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가 적정규모의 아파트건립에 따른 자투리 땅으로서 주택건설용으로는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건설경기의 부진 및 미분양 등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없어 청구외 ㅇㅇㅇ에게 공사대금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196&dem_ilja=199605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전체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사용의 제한이나 금지 등 주택건설을 하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토지의 거래계약시 이용목적을 주택건설용에 사용코자 취득하였으며 이건토지에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를 건립키로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한 사실이 관계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되고 있음에도 이건 전체토지중 이건토지를 1993.5.6. 분할 한 후, 나머지 토지로 1993.9.2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같은해 11.11. 아파트건설공사에 착공하고, 그 공사가 준공(1995.1.6.)되기도 전에 청구외 ㅇㅇㅇ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1994.7.29. 이건토지를 매각한 것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 당시부터 주택건설용지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아파트의 준공이전에 건설경기의 부진과 미분양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사도중에 매각한 것은 청구법인의 경영미숙 등 아파트분양의 적극적인 홍보결여와 사업미숙으로 인한 내부적인 사정일 뿐이므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 있다 하겠고,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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