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684,450원, 2011년 제1기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2.경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사이에 자신의 비용으로 학교시설을 건축한 후 그 소유권을 주무관청에게 귀속시키되, 원고가 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경까지 가야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동일중앙초등학교, 온천초등학교, 해운대초등학교 등(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각 주무관청(가야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동일중앙초등학교: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온천초등학교: 동래교육지원청, 해운대초등학교: 해운대교육지원청)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임에도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정부지급금(임대료, 운영비 명목)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11. 3. 원고에게 가산세로 2010년 제2기분 20,684,450원, 2011년 제1기분 21,064,050원, 2011년 제2기분 21,064,050원, 2012년 제1기분 21,064,050원, 2012년 제2기분 21,064,050원, 2013년 제1기분 21,064,050원, 2013년 제2기분 10,383,680원 합계 136,388,38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3.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