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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1 2016고단9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0.경부터 2015. 3. 2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5.분 임금 1,263,979원, 2014. 6. - 2015. 3.까지의 임금 각 3,412,053원, 2014. 연말정산환급금 1,248,100원 등 합계 36,632,609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0.경부터 2015. 3. 2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367,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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